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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경찰 ⓒ 뉴스타운^^^ | ||
인천해경에 따르면 10톤급 낚시어선 선장인 김모(51 인천시 중구 중산동)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5시경 항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인천대교 공사구간 해역을 운항한 혐의로 불구속 수사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날 김씨는 낚시객 18명을 태우고 인천시 옹진군 자월도 부근해상에서 낚시를 마치고 인천항 만석부두로 돌아오던 중 이 해역이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고시한 항행금지구역인 것을 모르고 운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해경의 관계자는 “인천대교 공사구간 해역을 인천해수청에서 항행 금지구역으로 지정한 것을 대부분 어민들이 모르고 있다”며 “개항질서법을 위반하면 5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하고 있어 어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 및 계도활동을 하는 한편, 해난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단속을 병행하여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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