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전문의약품 광고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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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전문의약품 광고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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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 지원자 모집 유형 광고도 사전심의 받아야

전문의약품에 대한 광고규제가 강화 돼 앞으로는 임상시험 지원자 모집과 같은 광고는 반드시 제약협회 광고심의위원회에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임상시험자 모집을 핑계로한 제약사의 전문의약품 광고와 관련 임상시험 자원자 모집 광고에 대한 주의사항을 각 제약사 단체에 통보 사실상 제동을 걸었다.

식약청은 주의사항 공지에서 "임상시험 자원자를 모집하면서 치료 대상 질환, 효과 외에 제품 이름까지 쓰면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식약청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들어 제네릭 의약품들이 봇물을 이루면서 '임상시험 지원자 모집'을 매게로 광고인지 공고인지 헷갈리는 광고 등이 약물의 오 남용을 부추길 수 있다고 판단한데 다른 것이다.

식약청은 "최근 의약품 임상시험 자원자를 모집하기 위한 대중매체 광고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유의하라"고 주의 조치하고 반드시 사전 광고심의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사실 현행 약사법에는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대중매체 등을 통해 일반인에게 광고할 경우 오ㆍ남용으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원료의약품과 함께 대중광고 금지 품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실제 일부 전문의약품의 경우 임상시험 자원자를 뽑는다는 지면 광고를 통해 '의약품의 이름, 자체 개발 제품' 등 임상시험과 관계 없는 설명 등을 나열 사실상의 광고를 해 왔다.

이런 유형은 특히 발기부전치료제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 올 초 한국릴리가 일간지에 게재한 '2006 성(性)공 부부' 캠페인과, 지난 6월 동아제약의 자이데나 임상시험 자원자 모집 지면 광고가 그 대표적 케이스다.

이들 제약사는 곧바로 식약청에 경위서를 제출하는 등 제제를 받았다. 한국릴리는 발기부전치료제 '시알리스'와 연관된 광고, 동아제약 역시 발기부전치료제 '자이데나'와 연관 된 광고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러한 유형은 국내 제약시장에서 일반의약품 시장의 퇴보와 함께 급격하게 팽창하고 있는 전문의약품 시장의 활성화가 한몫하고 있다.

보건 의료 관련 소비자 단체 관계자는 "자사 상품을 홍보하기 위해 편법으로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식약청이 종지부를 찍는 조치를 한 것은 잘 한 일"이라며 "전문의약품의 오남용을 부추기는 이런 행위 때문에 지금까지도 발기부전치료제의 가짜 유통이 근절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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