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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PC방 경찰합동단속^^^ | ||
경찰에 따르면 형사들이 잠복하여 손님으로 위장하여 게임장 영업을 파악한 뒤 게임에서 딴 돈을 환전하기위해 환전소에서 돈을 환전하는 동시에 경찰이 급습하여 현장을 보호하는 한편, 현장에서 도박을 한 10여명에 대해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경찰은 개인용 PC본체 39대 모니터 1개를 증거물로 압수하고 모게임방을 운영해온 김모(58)씨와 종업원을 도박장 개장 혐의로 아이템 및 문화상품권을 환전해온 이모(50)씨를 음비법위반 혐의로 각 각 입건했다.
합동단속을 벌인 충남지방경찰청과 아산경찰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게임으로 인한 사회적 저하를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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