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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차세대 계층 자녀들의 사교육에 밀린 아동들의 학습과 방과후 가정식 생활지도를 겸한 교육,문화,복지,아동참여부문에 기여하는 아동복지법 제14조의 신고 조건에 크게 못미치는 부근 지역환경, 즉 답답한 지하,가파른 고층,위락시성이 설치된 지역,교통량이 많은 급경사 도로변,가정시설을 이용한다.
열악한 시설및 지역아동위원의 교육적이며 모범적인 위상재고가 아닌 경제적 역량에 사회복지의 인격과 거울을 맡겨버린 고양이 생선격의 모순이 비일 비재하게 드러 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각한 아동지역센터의 법적강화와 교육적 기준,시설향상,각종과목의 자격증 소지자들의 보다 나은 복지교육 지도와 점검이 아울러 시도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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