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는 남경필 경기도지사 후보가 15~19대 국회의원 재직 시절 문화재 보호구역 내 토지를 국가가 매입하거나 토지 소유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여섯 차례나 반복적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 쯕에 따르면 남 후보는 국회의원 재직 시 문화재 관리와 관련된 법안을 총 7건 발의했는데, 2004년에 발의한 ‘세계유산의 보전 및 정비에 관한 법률’은 문화재 보호구역에 지정되어 토지 사용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소유권자에게 매수청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제19조)을 담고 있다.
또 2011년 발의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활용에 관한 특별법’ 역시 지자체장이 보존사업을 실시할 때 토지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2013년 6월 발의한 ‘문화재보호법’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 법안의 문제는 “남 후보 모친과 남동생이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했던 것이다. 만약 해당 법안이 통과됐을 경우 남 후보의 가족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고, 이는 국회의원이 자신에게 부여된 헌법상의 입법권한을 자신의 가족을 위해 악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법안 발의 당시 남 후보의 모친과 동생은 수원시 팔달구 남창동 130-14, 130-2에 각각 1필지씩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 이들 토지는 2010년 문화재청에 의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이용과 개발, 거래 등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 상태였다.
이 후보는 “문화재 구역 내에서 재산권 행사를 하게 해주는 남 후보의 거듭된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한 해명과 철저한 진상규명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남 후보는 국회의원 16년 동안 통과시킨 법안이 10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남 후보가 국회의원으로 재직(15~19대)한 16년 동안의 입법 실적을 전수 조사한 결과 통과시킨 법안이 고작 10건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1년에 고작 평균 0.6건이다.
남 후보가 국회의원 시절 16년간 발의한 법안 건수는 총 51건이다. 이 중 원안·수정 가결, 대안반영폐기까지를 법안 통과 건수로 포함시켰을 경우 남 후보가 발의한 법안의 처리 건수는 10건이다.
이는 1년에 한 건도 통과시키지 못한 것으로 재직 기간 통산 처리율도 19.6%에 불과하다. 19대 국회의원 평균처리율 34.6%의 절반에 불과한 저조한 실적이다.
통과시킨 법률안 10건도 문제다. 10건 중 3건은 남 후보가 대표 발의한 새만금특별법 통과에 따른 폐지법안 1건과 부수 법안 2건으로, 이른바 ‘세트 법안’이었다. 또 다른 1건은 ‘한독 수교 130년 기념 우호증진 결의안’이었다. 즉 법안 내용을 따졌을 때 독립적인 의미를 갖는 법안은 16년 통틀어 6건에 불과한 것이다.
남 후보가 국회의원으로 재직한 16년간 발의한 총 51건도 1년에 평균 3건 수준이다. 19대 의원 1인당 연평균 발의 건수 7.3건의 절반에 불과하다. 그런데 그중 6건이 소위 ‘가족 땅 특혜법’ 의혹을 받고 있는 법안이다. 즉 남 후보가 국회의원 시절 발의한 법안 10건 중 1건은 ‘가족 땅 특혜법’이라는 것이다.
이 후보 선대위는 이에 대해 “남 후보의 입법 활동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냐”며 “국회의원 시절을 통틀어 51건 발의해 통과시킨 법안 수가 10건에 불과하다는 것도 놀랍지만, 발의한 법안 중 6건이 소위 ‘가족법’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금할 수가 없다”고 밝히며 남경필 경기도지사 후보의 자질을 도마 위에 올려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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