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S농협은 지난 4월 16건의 농업경영자금등 대출금상환금1억2천여만원을 횡령한사실을 알고 내부적으로 사고 처리한후 7천2백여만원을 변상받고 횡령금잔액 4천600만원을 변상치않아 직원 조모(30계장)씨를 고발했다.
농협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004년 4월부터 올4월까지 대부을 담당하면서 농민들 에게 영농자금등을대출 해 주고 상환시 입금영수증을 주지않고 원금과 이자가 정산된 조회표를 주며 입금영수증으로 대처하는 방법으로 1억2천여만원을 횡령했다고 밝혔다.
특히 조씨는 농민들이 대부분 나이가 많은 노인인점과 부과업무를 2년여보면서 농민들과 가까워져 신뢰한다는 것을 이용 농업경영자금등 대출금을 횡령한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조씨는 농번기철인 4월 농가자금을 대출받아 다음년 1년이 지나 이자와원금을 함께 상환한다는 점을 이용 이같은 사건을 저지른것으로 알려지고있다.
이와 관련 농협 관계자는 “조씨를 사고가 난 즉시 면직처리 했으며 농협 전남지역본부로 부터 사고 감사를 지난11일부터 4일간받았다"고말했다 또 "형사판결이 나오면 피해 금액은 신원보증공제에 청구할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농협측은 4월조씨가 내부적으로 횡령한 사실을 알고 면직처리를 하였다고 밝혔으나 횡령금액이 추가로 나타나는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농협 전남지역본부의 감사가 있기전 면직 처리 한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씨가 횡령한지 3개월이 지나서야 경찰에 고발조치하는등 농협이 사건을 은폐.축소 하려했다는 의혹여론마져일고있다.
이에 농협조합원 한농민은 "늙어 농사를 짓는 것도 서러운데 농업직원이 농부를 속여 도둑질을 한다니 서러워 눈물이 나올지경이다"며 "이제농협에 가면 누구를 믿고 돈을 줘야 하는지 늙은이를 우롱해도 유분수지" 하며 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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