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영업용 대형차량 대상 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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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영업용 대형차량 대상 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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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송사업자(9미터 이상 승합차량)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송사업자(20톤 초과 화물·특수 자동차) 대상

▲ 당진시청 ⓒ뉴스타운

최근 대형 버스와 화물차량의 졸음운전과 부주의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당진시가 영업용 대형차량을 대상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사업을 이달 1일부터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송사업자(9미터 이상 승합차량)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송사업자(20톤 초과 화물‧특수 자동차)가 해당된다.

단,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조 시행일인 2017년 7월 18일 이후에 차로이탈경고장치를 부착하고 장착비용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만 지원되며, 해당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4축 이상 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 덤프형 화물자동차, 구난형 및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는 지원대상이 아니다.

지원금액은 최대 40만 원을 한도로 장착 비용의 80%를 지원하며, 나머지 20%에 해당하는 금액은 신청자가 자부담해야 한다.

신청 및 지원금 지급절차는 운송사업자가 차로이탈경고장치(해당 사업 시험성적서를 발급 받은 제품 한정)를 장착 완료한 다음 보조금 지급청구서와 차로이탈경고장치 부착확인서 등 첨부서류를 차량등록지 관할청에 신청하면 된다.

주의할 점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차로이탈경고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최소 보증기간(1년) 내에 해당 장치를 탈거할 경우 지급된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다는 점이다.

기타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비용 지원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과 당진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교통과 교통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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