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완화된 여권사진 규정 꼭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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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완화된 여권사진 규정 꼭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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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애매한 규정 때문에 일선에서 종종 민원인과 혼선 발생

▲ 충주시청 ⓒ뉴스타운

충주시가 완화된 여권사진 규정이 지난 1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일부 애매한 규정 때문에 일선에서 종종 민원인과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올 초 외교부는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여권 사진 규정을 대폭 완화했다.

완화된 규정에 따르면, 어깨의 수평을 유지해야 한다는 항목과 뿔테안경 지양, 눈썹 가림에 대한 항목, 제복·군복 착용 불가 항목, 두 귀 노출 의무조항, 가발·장신구 착용 지양 항목 등이 삭제됐다.

규정이 완화됐지만 머리카락으로 이마 전체나 얼굴 윤곽을 가리면 안 되고, 안경테가 눈동자를 가려도 안 된다.

색이 들어간 미용 렌즈와 안경, 선글라스는 허용되지 않으며 얼굴 방향과 표정, 렌즈 착용에 의한 눈동자 변형, 모자 착용은 기존과 동일하게 불가능하다. 또 군복·제복이 허용됐지만 ‘코스프레’식 (게임이나 만화 속의 등장인물로 분장)으로 하면 곤란하다.

기존 유아 사진 속세로 머리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 2.3∼3.6cm 조항은 성인 규격과 동일한 3.2∼3.6cm로 통일됐다.

외교부는 본인 확인이 어려울 정도의 여권 사진은 해외 입국심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석진 충주시 종합민원실장은 “외교부가 여권을 발급하는 사진 조건은 완화됐지만 여행국의 입국 규정은 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한다”강조했다.

또 “여권의 신규 또는 재발급을 받을 경우 충주시민행복콜센터 또는 종합민원실로 사전 문의하거나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를 확인해 번거롭게 재방문을 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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