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제비 적정화 방안 입법예고
스크롤 이동 상태바
복지부, 약제비 적정화 방안 입법예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9월 실시 재확인..관련부처 공동 광고게제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협상 결렬의 도화선이 됐던 약제비 적정화(약값 인하) 방안과 관련 이를 법제화하는 한편 대국민 설득작업에 착수했다.

정부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그간의 약제비 지출과 관련해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건강보험 개혁정책으로 한미FTA 협상과는 별개의 사안인 만큼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관련 보건복지부는 20일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담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겠다고 밝혀 3차 협상을 앞두고 한미간 갈등은 물론 다국적사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이는 미국측이 형상을 결렬시킬 정도로 강도높은 요구를 하고 있는 사안인데다 그동안 미국과 다국적 제약사들이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시행되면 값비싼 수입 신약이 보험 적용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며 반발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24일 경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식 입법예고할 방침이어서 우리 정부의 포지티브리스트 도입 의지를 재확인 했다.

복지부는 개정안 입법예고 후 각계의 의견수렴 과정과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의 등을 거친 뒤 이르면 오는 9월께부터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입법예고 기간동안 제약업계 등과 미국측이 합리적인 요구조건 등을 제시하면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어 21일 PD수첩과 한미FTA 반대론자 등이 말하는 소위 ‘4대 선결조건’의 양보 주장에 관한 오해와 억측을 불식하기 위해 정부의 공식 입장을 담은 합동 광고를 게재했다.

광고에는 재정경제부·외교통상부·문화관광부·농림부·산업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국정홍보처 등 8개 관련 부처가 참가했다.

"주장은 많지만 진실은 하나입니다" 라는 제목의 이번 광고는 의약품과 소고기 수입, 자동차 배출가스, 스크린쿼터 등 4가지 통상현안을 한미 FTA 협상을 위해 미국에 양보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분야별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의약품 문제와 관련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 문제로 한미 FTA 2차 협상 일부가 중단되기도 했다"며 "이를 보더라도 정부가 약가문제를 미국측에 사전양보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약재비 적정화 방안은 가격대비 효능이 높은 의약품만 건강보험에 넣는 포지트브 방식”이라며 “ 약가제도 변경은 ‘선결조건’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정부는 더불어 이번 한미FTA협상에서도 “지킬 것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광고가 “한미 FTA 협상에 관한 일부 방송과 언론의 편향된 보도의 문제점을 바로잡고,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한미FTA 2차 협상결과를 국민들에게 보고하는 광고를 통해 “국민의 작은 목소리도 귀기울여 듣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