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개설 않고도 의료서비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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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설 않고도 의료서비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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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각부처 소관법령 전면 재검토 개선 착수

앞으로는 의사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도 의료서비스를 제공 힐 수 있게 된다.

또 외국 의료인이 국내 의료기관에 소속된 경우 동일 국적 및 언어권의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진료가 허용된다.

20일 국무조정실은 규개위 등과 합동으로 올해 초 각 부처 소관법령을 전면 재검토를 실시 모두 1,413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는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특정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이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국무회의는 이에따라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고, 특별한 경우 외에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해야 한다'는 의료법 30조 규정을 시장구조가 경쟁체제로 변화됐음에도 아직 잔존하고 있는 과도한 진입제한 등 경쟁제한 규제로 지목했다.

국무회의 또 외국면허 소지자의 의료행위를 제한한 의료법 시행규칙 20조도 개정, 외국 의료인의 국내 체류 외국인(동일 국적 및 언어권) 에 대한 진료를 허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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