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7월 19일 「물환경보전법」으로 법의 명칭을 변경하고 물환경 보전·복원하는 조치를 하고 수질오염이 인체와 생태계에 미치는 위해성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수질환경보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의 물환경관리가 주로 BOD 등 유기물질 관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물환경이 훼손·오염되어 사람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부족하였다는 각계의 비판이 있었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간 물환경 관리체계 개선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학계, NGO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이번 개정안에 그 결과를 반영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은 수생태계(水生態界)의 건강성을 유지·회복하고 위해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법의 목적부터 목표설정·평가·관리체계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정비되며,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법의 명칭을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하고 물환경의 정의 신설
○ 이번 개정안에서는 물환경을 공공수역의 건강성의 척도가 되는 물의 이화학적(비생물학적) 요소와 생물학적 요소를 종합하여 물환경이라 정의하여 수생태계를 관리대상으로 명확히 함
② 물환경목표기준의 설정 및 평가체계 마련
○ 공공수역 현황 등을 고려하여 수계영향권역별, 조사대상이 되는 호소별로 물환경목표기준을 설정 하고 그 달성여부를 평가·공개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수위해성이 우려되는 때에는 위해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물환경목표기준의 설정·평가 등의 공정성과 물환경정책 전반의 종합적인 심의를 위하여 물환경 정책위원회를 설치함
③ 물환경보전·복원조치 및 수변생태구역의 관리 강화
○ 물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전·복원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하천배후습지 등 수변생태구역을 매수하여 이를 생태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수변생태구역관리공단을 둠
④ 공공수역의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예방하는 조치 강화
○ 오염으로 인한 국민 건강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염된 공공수역에서 수영 등 물놀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아울러 4대강법에 따른 대상 지역 이외의 오염우려지역에 대하여도 총량관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에 대한 권리·의무승계가 되도록 하는 등 그간 법령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또한 개선된다.
환경부는 현재 마무리단계에 있는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이 이번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으로 가시화되기 시작했다며, 이번 개정이 우리나라의 물환경관리가 선진국형 관리모델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아울러 일부 주요 개정사항에 대하여 기획예산처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가 진행 중에 있어 세부적인 사항은 유동적이나, 물환경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반영하는 물환경관리정책의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기 위한 법률 개정인 만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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