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김종천 포천시장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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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김종천 포천시장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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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송년회 모임에서 115만원 상당의 기념품 전달 혐의

▲ ⓒ뉴스타운

의정부지검 공안부(이상진 부장검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종천포천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지난해 12월 초 포천지역 학교 동문회 송년 모임에 참석해 참석자 37명에게 잣과 손톱깎이 등 총 115만원 상당의 시청 기념품을 동문회 기념품으로 나눠 준 혐의다.

김 시장은 "동창회비로 기념품을 마련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나눠준 일부 기념품에는 '포천시청'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판단했다.

김 시장은 지난해 4월 서장원 시장의 당선무효로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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