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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구청 홈페이지 ⓒ 아이캔뉴스^^^ | ||
대흥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추진위’가 바라는 대로 기존의 재개발 방식으로 진행될지, 아니면 ‘비대위’의 바람대로 '도시 재정비 촉진 특별법(이하 도촉법)'에 의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될지가 불분명한 가운데 해당지역주민들만 어리둥절해하고 있다.
‘추진위’는 중구청으로부터 조합승인을 기다리는 중이고, '비대위'는 주민들의 총의를 모아 도촉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추진위 "조합승인 대기", 비대위 "뉴타운식 개발 추진"
‘비대위’의 K모씨는 “대흥1구역을 20년 전 원래 용도였던 상업지역으로 환원해서‘도촉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로 해줄 것을 탄원하는 민원을 작성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대전 중구청 홈페이지(
S모씨는 ‘대흥지구 재개발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란 제하의 글에서 “주민의 일정비율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조합설립인가 승인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흥1지구의 경우에는 조합설립승인과 관련하여 대전시청에서는 처리가 완료되어 중구청으로 이미 안건이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데 소수 주민들의 민원이 자꾸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승인이 늦어지고 있다는 말 또한 듣고 있다"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중구청 홈페이지내 '대흥1구역' 관련 민원성 글 자주 올라
그는 이어 "조합설립인가 승인에 문제가 있는 경우라면 어느 부분이 미흡하다던가.....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승인이 지연되고 있다던가하는 구체적인 답변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그는 “예정된 조합설립 승인일이 7월13일로 알고 있다”면서 “예정대로 승인이 나지 않는다면, 타당한 이유를 알고 싶다”고 해 조합승인여부가 지역주민들의 주요 관심사항임을 알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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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구청 ⓒ 권종^^^ | ||
또 K모씨는 “국민은행 대흥동지점(대흥 네거리) 주차장 쪽에 대흥1구역 조합 승인신청이 2006년 5월 2일에 접수되었다는 현수막이 있다”며 “현수막 내용대로라면 조합설립 인가 만료 시점은 신청 후 71일인 것 같은데 어느 법 몇 조 몇 항에 명시되어 있느냐?”고 묻고 있다.
"승인일 언제냐?" "승인 안 난다면 왜 안 나는 것인가?"
이에 본보에서는 대흥1구역 재개발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승인관청인 중구청 도시개발과를 찾았다. 대흥1구역 J모 담당자는 “지난5월2일 조합승인신청이 들어와 규정상으로는 공휴일과 일요일을 뺀 6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돼 있지만, 언제까지 처리해야 하는지도 아직 명확치 않다”며 “이는 서류보완요구가 이루어진 날짜는 상기 날짜에서 빠지기 때문으로 서류보완을 요청했고, 요청된 일부는 접수됐지만 나머지 일부가 들어오지 않았기에 나머지 일부가 언제 들어오느냐에 따라 승인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J모 담당자와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Q. 대흥1구역이 7월1일 시행된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이하 ‘도촉법’)상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이 가능한가?
- 지금까지 대전시로부터 어떤 지침도 없었고, 또 '도촉법’에 얼마만큼(%)의 주민들 동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언급되지 않았다. 따라서 주민들의 의견이 얼마만큼 모아져야 한다는 세부방침도 정해지지 않았다. 지금 현재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고 주민들 의견이 올라온 바도 없으므로 입장표명을 할 수 없다.
Q. 현 대흥1구역재개발정비조합설립승인 진척은 어느 정도 되었나?
- 당초 지난 5월2일 조합승인신청이 들어와 규정상으로는 공휴일과 일요일을 뺀 6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돼 있지만 언제까지 처리해야 하는지는 아직도 모른다. 서류보완요구가 이루어진 날짜는 상기 날짜에서 빠지기 때문이다. 현재 서류보완을 요구했고 보완요청일부서류는 접수됐지만 나머지 일부는 접수되지 않았다. 언제 들어오느냐에 따라 승인여부를 검토할 것이다. 현재 조합설립승인이라는 민원에 대해 검토 중이다.
"주민들이 불평등한 불이익 받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은 정해져"
그러나 K씨 등이 주장하는 조합정관(안)48조제2항(조합설립인가를 동의한 조합원에게 아파트와 상가 우선 분양권 및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한 조항)과 관련 주민들이 불평등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은 정해졌다.
Q. 대흥1구역에 출장하여 무허가건축물을 정비업체직원과 동행한 것에 대해 중구청과의 밀착주장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 오해의 소지가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한다. 무허가건축물 포함 총 토지소유자를 파악 확인하는 단계에서 지번을 찾기가 어려워 ‘추진위’에 동행을 요구했다. ‘추진위’위원장이나 추진위원들이 동행했으면 좋았을 터인데 정비업체직원이 동행해줬다. 단지 그는 위치만 알려줬을 뿐이다. ‘추진위’나 정비업체, 시공사 등으로부터 어떤 향응도 받은 바 없으며 밥 얻어먹은 적도 없다. 공무원으로서 공정하게 업무를 보았다고 생각한다.
"'추진위'나 정비업체, 시공사 등으로부터 어떤 향응도 받은 바 없어"
Q. 정관(안)48조 제2항은 어떻게 고쳐지나?
- 현재 조합승인신청이 들어온 서류는 정관(안)이기에 또 '추진위'가 조합이 아니기에 '도정법' 제24조3항, 20조제3항의 규정적용은 안 받는다. 현재 어떻게 처리할 지에 대해 검토 중이다. 상기 정관(안)을 가지고 동의를 받는데 사용했다는 것은 인터넷민원을 통해 인지했다. ‘도정법’에는 이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기에 29조에 따라 민법에 적용 받도록 돼 있다. 다만 인지한 후 행정지도를 했다. 나머지는 당사자간의 법적인 문제다.
Q. 마지막으로 할말은?
- 요사이 이런저런 오해를 받아 억울하다. 우리(공무원들)의 입장도 대변해 주는 언론이 되었으면 한다.
[iCN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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