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만료 오리지널, 제네릭 약값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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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만료 오리지널, 제네릭 약값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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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제비 적정화 방안 10∼20% 하향 검토

한국의 약가정책이 한미FTA의 쟁점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의약품과 오리지널 약을 복제한 제네릭 의약품의 보험약값이 대폭 재조정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의약품의 경우 보험약값을 지금보다 10∼20% 정도 인하하고, 제네릭 의약품의 보험약값도 크게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의 이같은 조치는 건강보험에서 지출되는 약제비의 비중을 낮추기 위한 방안에서 출발한 것이지만 현재상태로서는 다국적 제약사뿐 아니라 국내 제약사들의 반발도 거세질 전망이다.

다국적 제약사들의 오리저너 약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다 현재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약가정책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입장은 물론 한미 FTA2차 협상에서도 이 문제가 이슈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제약들의 경우는 제네릭 의약품에 주력하고 있는데다 오리지널 약 보험약값의 최고 80% 수준에서 약값이 책정돼 있어 연동해 인하되면 큰 타격이 예상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사실 제네릭 일변도인 국내 제약사들은 특허만료를 놓고 다국적사들과의 분쟁도 심심찮게 겪고 있는데다 자사 의약품의 보험약값을 높게 받기 위해 보건당국과 줄다리기를 하는 형편이어서 십게 받아 들일 수 없는 형편이다.

복지부의 경우 보험약으로 인정받은 의약품의 경우 3년 마다 실시되는 약값 재평가 이외에는 보험약값을 조정할 수 있는 별다른 장치가 없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전반적인 약값조정을 단행하지 않으면 오리저널의 의약품의 경우 특허가 만료된 이후에도 거의 가격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즉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의약품 약값을 하향 조정해야만 국내 제약사의 제네릭 의약품도 덩달아 하향조정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실제 우리나라 약제비는 건강보험 총진료비 24조8,000억원 가운데 7조2,000억원으로 29.2%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비중이 크다. 따라서 복지부가 이들 의약품에 대해 약가 인하를 단행할 경우 건보 재정 측면에서는 상당한 절감이 예상된다.

국내외 제약사들에게는 미묘한 사안으로 등장한 특허만료 오리지널 의약품과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약값 인하 정책을 복지부가 어떻게 풀어나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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