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올해 재산세 1981억, 강북구 1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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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올해 재산세 1981억, 강북구 1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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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보다 8.7% 증가, 탄력세율 적용 주민 세부담은 감소

^^^▲ 올해 강남구 재산세가 작년에 비해 8.7% 증가했지만 탄력세율 적용으로 구민들에 세부담은 줄어들었다. 멀리 보이는 높은 건물이 재산세가 작년보다 30% 줄어든 삼성동 아이파크.^^^
강남구 올해 재산세가 1981억원으로 서울시 자치구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장 적은 강북구(153억원)에 약 13배 많은 금액이다.

강남구에 이어 서초구(1138억원), 송파구(899억원), 중구(640억원), 영등포구(516억원)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153억원), 금천구(171억원), 중랑구(172억원), 도봉구(183억원)로 나타났다.

이번 재산세는 7, 9월 두 차례에 부과되는데 7월분은 주택 50%와 상가 등 기타 건물, 선박ㆍ항공기에, 9월분의 경우 주택 50%와 주택부속토지 이외의 모든 토지에 부과된다.

강남구가 이번에 부과된 주택분 재산세는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아파트가격이 평균 25.3% 증가했지만 재산세 탄력세율 50% 적용에 따라 전년대비 100억원 정도가 감소했다.

그러나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재산세가 증가함에 따라 전체적으로는 지난해 1822억원보다 8.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를 보면 강남구민들은 재산세 탄력세율 50% 적용으로 작년보다 세부담이 전체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의 경우 삼성동 아이파크 73평의 경우 전년에 395만1,240원을 재산세로 납부했지만 올해에는 30% 줄어든 275만8750원을 납부하면 된다. 또한 도곡동 타워팰리스2차 29평의 경우도 전년대비 38% 줄어든 43만3750원이 부과됐다.

반면 개포동 주공2단지 25평 아파트는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하고도 지난해보다 39.3%가 증가한 91만8750원을 납부해야 한다. 이는 공시가격이 작년에 54만7500원에서 83만9000원으로 크게 증가해 6억원을 초과했기 때문이다.

이 밖에 단독주택과 연립ㆍ다세대주택도 올해 재산세가 작년보다 많게는 40% 이상 줄어들었다.

강남구청 세무1과 관계자는 “7, 9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재산세는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작년보다 159억원 정도 늘어났지만 재산세 탄력세율 50% 적용으로 주택분은 100억여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강남 주민들의 세부담은 이번에 좀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는 3억원 이하 주택엔 전년 대비 세부담 증가율 상한을 105%로, 3억원 초과 6억원 미만 주택엔 110%로 낮추겠다는 조치에 따라 7월분 재산세는 종전의 세부담 상한 150%가 그대로 적용되지만 지방세법이 개정되는 오는 9월에는 인하분을 뺀 차액을 부과한다.

한편 7월분 재산세는 지난 10일 각 가정으로 고지서가 일제히 발송되었으며 납부기한은 오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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