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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흥1구역 3월경 '추진위' 선정한 G건설시공사 선정관련, 진정서 해당지역 주민이름으로 대전지방검찰청에 제출.^^^ | ||
대흥1구역은 대흥동 400-20번지 일대 524필지 약 1만 9,000여 평의 부지에 용적률 250%, 건폐율 35%, 최고높이 30층의 공동주택이 들어설 예정으로 재개발을 추진 중이다. 2000년 재개발 기본계획이 수립 된 후 2004년 5월18일 '추진위' 승인을 받았다.
현재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은 시공사 선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나, 지난 5월24일 개정 발표돼 오는 8월25일부터 효력이 발생되는 '도정법'에는 재개발과 도시환경정비조합은 조합 승인인가 이후에 경쟁입찰 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돼 있다.
개정 '도정법'에는 '조합 승인 후 경쟁입찰로 시공자 선정하도록' 명시
대부분의 건설사들은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추진위'와 체결한 계약이 합법적이라고 주장하면서, '도정법'개정에 맞서 개정안 시행 전에 서둘러 전국의 재개발 '추진위'를 대상으로 수주 전에 뛰어들었고 이 과정에서 '추진위'와 모종의 커넥션 및 금품공세 등이 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와 같은 의혹은 대전중구 대흥1구역도 예외가 아니었다. 지난 3월경 "'추진위'가 선정한 G건설이 시공사 선정과 관련, 일부 주민에 선심성관광 및 선물을 제공했다는 의혹과 함께 담합에 의해 시공사로 선정됐다"는 진정서가 해당지역 주민 K모씨 외 32인의 이름으로 대전지방검찰청에 제출된 사실이 밝혀졌다. 이런 상태에서 과연 감독관청인 대전 중구청의 의도가 어떤 것인지 궁금한 것은 당연지사다.
지난 5월24일 법률 제7960호로 일부 개정돼 오는 8월25일부터 시행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 (시공자의 선정) ①항에는“주택재개발사업조합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개정법 시행 전 추진위와 계약 러시, '커넥션 및 금품 제공설' 무성
또한 제②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를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고 돼 있어 8월25일 이전 '추진위'승인을 받은 사업장은 조합설립 이후 시공사를 다시 뽑을 때 경쟁 입찰을 하지 않아도 된다. 즉 '추진위'가 선정한 시공사는 법적 지위는 인정받지 못하고 추후 경쟁 입찰만 피할 수 있는 불안정한 지위에 머물러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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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흥1구역 3월경 '추진위' 선정한 G건설시공사 선정관련, 진정서 해당지역 주민이름으로 대전지방검찰청에 제출.^^^ | ||
건교부의 입장은 "원칙적으로 조합설립 이전 단계에서 선정한 시공권은 무효"라며 "조합인가 이후 다시 시공사를 선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서울시 중구청도 신당 6,7구역 등 추진위에서 뽑은 시공사를 인정해 주지 않고 있다.
서울시 중구청도 신당 6,7구역 등 추진위서 뽑은 시공사 '불인정'
건설교통부 주거환경팀 H모 담당자는 "조합설립 이전단계에서 선정된 시공권에 대한 건교부의 입장에 대해 말해 달라"는 기자의 질문에 "현행법상 조합 총회를 거쳐 시공사를 선정하도록 돼있다"며 "조합인가가 안 된 '추진위'는 조합으로 볼 수 없어 '추진위'가 시공사를 선정한 것은 '추진위'와 '시공사'간 계약관계에 불과하며, 그동안 '추진위'가 계약(가계약)한 '시공사'를 조합 설립 후 추인하는 방법은 법상 규정된 방법이 아니다"라고 말해 건설교통부의 입장은 "원칙적으로 조합설립 이전 단계에서 선정한 시공권은 무효로서, 조합인가 이후 다시 시공사를 선정해야 한다"는 입장임을 밝혔다.
중구청 도시개발과 대흥1구역 담당자는 "건설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현재 '도정법'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당사자간 계약문제'로 보아야 한다는 회신을 2005년 6월22일자로 받았다"는 말로 대신했다.
대흥1구역‘비대위’의 K모 위원장은 “대흥1구역은 20년 전만 해도 상업지역으로 대전도심의 중심지이며 최고의 주거지역이었다.”며 “지리적인 여건만 해도 옆에 아직까지도 대전최고의 상권을 자랑하는 은행동, 원동이 있어 원도심 활성화에 커다란 기여를 할 수 있는 구역"이라고 말했다.
비대위 측 "명문 대전중·고 감안, 지역특색 맞는 재개발로 재추진해야"
이어서 그는 "한 때 최고의 명문으로 손 꼽혔던 대전 중학교와 대전고등학교가 권역 내에 있어 이 두 학교는 대전의 자존심으로 다른 곳으로 이전해서도 안 되며 명문으로 재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렇다면 대흥1구역만큼은 당연히 특색 있고 유비쿼터스화된 중 ․ 대형평수의 고급아파트등이 들어서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재정비촉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돼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그는 "이러한 지리적 여건과 특성을 감안해 우리의 재산권을 제대로 개발, 극대화하자는 것이 우리의 주장인데 ‘추진위’는 한시라도 빨리 재개발만 하자고 한다”며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임대아파트 17평형 100세대를 포함 25평부터 53평까지 최고높이 30층에 달하는 그야말로 평범한 1,116세대의 특색없는 서민형 아파트촌이 되어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도 못할뿐더러, 명문였던 대전 중·고등학교등의 질을 저하시켜 대흥1구역이 갖고 있던 특색만을 없애게 돼 결과적으로 지금과 똑같은 수준을 못 면하게 된다”고 대흥1구역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우선 먹기에 곶감이 맛있다고 마냥 빼어먹다가는 곶감농사를 망치듯이 정비사업자의 말만 믿고 특색이 없는 재개발을 서두르다가는 후회할 날이 반드시 온다”면서 “그들은 우리 지역민이 아니고 이익만을 좇는 회사일 뿐으로 그들의 농간에 왜 우리 지역민이 놀아나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반문하고 "이제라도 추진위는 지금까지 추진했던 재개발을 멈추고 대흥1구역 지역특색에 맞는 개발을 위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변했다.
'비대위'측 주장 배척만 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안 검토해볼 만 해
한편 '추진위'에 의해 시공사로 선정된 G건설 K모 과장은 "작년 대흥1구역 추진위에서 시공사로 선정됐고, 개정된 ‘도정법’에 의거 대흥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승인인가가 나면 하자 없이 시공사로 공식 선정될 것"이라고 나름대로의 기대를 말했으나, 이도 상황이 불확실해지면서 미지수로 남게 됐다.
어쨌거나 시공사인 건설사로부터 미리 자금지원을 받아 조직을 이끌어온 대흥1구역 ‘추진위’측도 '정관개정의 하자'문제에 부닥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비대위' 측의 주장을 무조건 배척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안을 검토해볼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후속 취재보도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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