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올해부터 향후 5년간 야생 동ㆍ식물과 그 서식지 보호를 위한 도정 정책방향과 전략과제를 제시하는『야생 동ㆍ식물보호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했다.
이번에 마련된『야생 동ㆍ식물보호 세부계획』은「야생 동·식물보호법」에 의해 환경부장관이 수립한 『야생동·식물보호 기본계획』을 토대로 충남도 실정에 맞게 매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서, 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 지정 등 야생동ㆍ식물 보호 및 그 서식환경 관리를 통한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하여 강화된 각종 시책을 구체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실천 과제들을 담고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 계획은 야생동식물 실태조사, 야생동ㆍ식물의 지정ㆍ관리ㆍ복원을 통한 생물다양성의 증진 등 5대 실천목표와 이를 이행하기 위한 16개 중점 추진과제를 담고 있는데, 앞으로 충남도에서 추진하게 될『야생동ㆍ식물보호 세부계획』의 주요 골자는 ▲야생동ㆍ식물 및 그 서식환경의 체계적인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환경부의 제3차 전국 자연환경 조사와 연계하여 자연환경 우수지역 등에서의 야생동ㆍ식물의 분포 및 서식실태 등 생태계 전반에 대한 기초조사 및 DB 구축,
▲도내에서 제한적으로 서식ㆍ분포하거나 보호가치가 높은 희귀종 또는 지역상징 동·식물의 재조정을 통하여 충남도 보호야생동ㆍ식물로 지정하여 이들의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며, 아울러 그간의 무분별한 개발 및 채취로 개체수가 급감한 자생식물에 대한 복원사업 병행,
▲현재 충남도 면적(8598㎢)의 1.03%(89㎢)에 불과한 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을 2010년까지 2.0%(172㎢)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시ㆍ군별 보호구역 지정 목표치를 설정토록 하고 평가 및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
▲야생동물의 불균형적 개체수 증가로 인한 농작물에 대한 피해 예방을 위해 유해야생동물 구제기동반을 설치ㆍ운영할 계획이며 아울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하여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및 충남도 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 등 보호구역내 피해농가에 대한 피해보상비 지급,
▲매년 증가하고 있는 부상야생동물의 구조ㆍ치료ㆍ재활을 위하여 도내 소재 대학교, 도 사업소를 대상으로 야생동물 구조ㆍ관리센타를 설립ㆍ운영할 계획이며, 또한 생물자원의 수집ㆍ보관과 조사연구, 이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한 중부권 생물자원관의 설립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번 야생동ㆍ식물보호 세부계획을 추진하는데 향후 5년간 약 200여억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히고, "이 계획의 시행으로 야생동ㆍ식물의 전반적인 서식실태 조사 및 효과적인 보호ㆍ관리기반 조성, 야생동ㆍ식물 서식지 보호 등 인간과 야생동·식물이 함께 살아 갈 수 있는 생명공동체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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