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국정감사를 통해 KIC의 존속 여부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1. 외환보유액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국제구매력의 극대화를 위해 출범한 한국투자공사(KIC)의 앞날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 지난 6월 28일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KIC의 설립 목적 자체 및 자산운용 계약과정에서 특정업체 선정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KIC 폐지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29일 검찰은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수사의 일환으로 KIC 이강원 사장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이 그것이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불과 출범 1년 만에 기구 존립의 필요성까지 의심받고 있는 KIC가 조속히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 상황에 일차적 책임이 있는 이강원 사장의 퇴진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이강원 사장의 자진사퇴를 요구한다. 그리고 KIC 운영에 최종적 권한과 책임을 지고 있는 KIC 운영위원회가 조속히 이강원 사장의 사퇴권고 의견을 표명할 것을 촉구한다.
2. 여유 외환보유액과 연기금 등의 적극적 운용은 필요하다. 그러나 KIC의 지배구조 특성상, 재경부의 관치금융적 사고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KIC가 과연 이러한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특히 KIC가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을 위한 자산운용업 육성’이라는 재경부의 특정 정책목표를 위해 설립되었음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실제로 KIC의 자산운용의 위탁이 채 시작되기도 전에 외국의 특정 자산운용회사로의 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한편으로 이 외국 자산운용회사의 회장이 한국의 동북아 금융허브 발전 가능성을 얘기하며 아시아 지역본부를 한국에 설치하기로 했다는 기사가 KIC 홈페이지 ‘새소식’란에 버젓이 올라가 있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우려를 한낱 기우라 할 것인가. 특히 법령상 내년부터는 여유 외환보유액을 넘어 연기금의 원화자금까지 예탁 운용하는 것으로 예정된 상황을 고려하면, 일반 국민의 연금자산을 담보로 재경부의 특정 정책목표를 달성하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는 더욱 커진다.
3. 더군다나 이강원 현 사장은 외화은행장 재직 시절 론스타와의 거래 성사를 위해 은행의 부실을 과장하여 이를 토대로 협상 기준가격을 낮게 산정하고, 퇴직 후 은행정관의 한도를 10억여 원 초과하는 18억여 원의 경영고문료와 성과급을 지급받는 등의 부당행위를 한 혐의로 현재 감사원의 징계의결 및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CEO가 사법처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장기적 투자전략과 사업계획하에 진행되어야 할 KIC의 각종 업무가 제대로 진행될 리 만무하다. 더군다나 한국을 대표하는 투자기구의 CEO가 기본적인 직업윤리나 충실의무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인물이라는 점은 오히려 KIC의 신뢰성을 추락시킬 뿐 아니라 그 자체가 국제금융시장의 웃음거리이다.
만약 이강원 사장이 사퇴여론을 무시하고 자리에 연연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결국 사장에 대해 감독의무를 지고 있는 KIC 운영위원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 비록 외환은행장 시절의 위법행위가 현재 KIC의 정관 및 관련법령상 사장 해임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해임권고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운영위원회가 협소한 법령 자구해석에 매달려 이강원 사장의 거취에 대해 침묵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직무유기가 될 것이다.
4. 아울러 감사원은 이미 공표된 감사결과에 따라 이강원 사장의 외환은행장 시절 위법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문책을 단행해야 할 것이다. 감사원의 신속하고 엄정한 징계 요구만이 현재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또한 국회는 KIC의 설립 과정 및 그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KIC의 지배구조, 나아가 그 존속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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