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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린우리당 유필우의원 ⓒ 뉴스타운 문상철^^^ | ||
청년의사회에 따르면 논란의 발단은 최근 보도 된 기사 때문. 열린우리당 유필우 의원이 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간호조무사에게 간호사국가시험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의료법개정을 추진한다는 기사("간호조무사 7년이면 간호사도 된다?")가 한 포털사이트를 통해 전해지면서 해당 기사에는 댓글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실제로 지난달 27일 이 기사가 처음 보도된 이후 하루 만에 해당 사이트의 기사에는 400여개가 넘는 댓들이 달렸다.
뿐만 아니라 법 개정을 추진하는 유필우 의원 홈페이지의 게시판에도 27일 이후부터 갑자기 100여개가 넘는 댓글이 올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유필우 의원의 홈페이지(
네티즌들은 댓글을 통해 법 개정 추진에 대한 치열한 찬반 공방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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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봉사활동을 펼치는 청년의사회 ⓒ 뉴스타운 문상철^^^ | ||
'pjeun7'란 아이디의 네티즌은 "간호사는 직접 환자를 대하지만 간호조무사는 환자를 보지 않는다. 일반개인병원에서는 접수받고 주사주고 혈압 재주지만 그건 간호사의 많은 일 중 기본적인 일의 하나 일 뿐이다. 사람 목숨 다루는 일인데, 법안을 만들 때는 좀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jh223'이란 아이디의 네티즌은 "국회의원 보좌간 7년이면 국회의원 주나, 검찰주사 7년에 검사, 법원주사 7년에 판사, 이런 것이나 똑 같다"며 꼬집었다.
반면 간호조무사에게 기회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이라는 의견도 상당수 눈에 띄었다. 'animus3'이란 아이디의 네티즌은 "7년이라는 충분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시험 볼 기회를 주는 것인데 이토록 반대하는 것은 간호사들의 뿌리 깊은 특권의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앞으로 이 사회의 학벌로 인한 차별이나 특권의식, 그런 것은 모두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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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 야외 봉사활동을 펼치는 청년의사회 ⓒ 뉴스타운 문상철^^^ | ||
다음 토론방에 간호조무사와 간호사에 대한 각종 글이 올려지자 네티즌 간 치열한 댓글 설전이 벌어졌다. 특히 자신을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라고 밝힌 네티즌이 '의사로서 바라본 간호사와 조무사의 차이'라는 글은 3만 건에 가까운 조회 수를 기록했다.
한편 유 의원이 현재 검토 중인 의료법개정안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해야만 주어지는 간호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을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가지고 의료기관에서 7년 이상 근무한 이에게도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 의원측은 개정안과 관련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서로가 상호 보안 적 관계에 있는 직업인만큼 간호조무사가 간호대를 졸업하지 않았더라도 일정기간 이상의 실무 경력을 쌓으면 간호사국시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사회 전반에 팽배한 학벌지상주의의 폐단을 타파하고 사회의 실무 경험을 중시하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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