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국시 응시자격 관련 의료법개정 추진 논란 확대
스크롤 이동 상태바
간호사국시 응시자격 관련 의료법개정 추진 논란 확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간호조무사는 왜 안돼?” 뜨거운 ‘댓글 논쟁’

^^^▲ 열린우리당 유필우의원
ⓒ 뉴스타운 문상철^^^
간호사국시 응시자격 관련 의료법개정 추진 논란 확대, 간호사 자격을 놓고 인터넷에 때 아닌 '댓글 논쟁'이 뜨겁다.

청년의사회에 따르면 논란의 발단은 최근 보도 된 기사 때문. 열린우리당 유필우 의원이 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간호조무사에게 간호사국가시험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의료법개정을 추진한다는 기사("간호조무사 7년이면 간호사도 된다?")가 한 포털사이트를 통해 전해지면서 해당 기사에는 댓글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실제로 지난달 27일 이 기사가 처음 보도된 이후 하루 만에 해당 사이트의 기사에는 400여개가 넘는 댓들이 달렸다.

뿐만 아니라 법 개정을 추진하는 유필우 의원 홈페이지의 게시판에도 27일 이후부터 갑자기 100여개가 넘는 댓글이 올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유필우 의원의 홈페이지(www.piru.net)는 관련기사가 보도된 이후 접속자가 폭주하면서 트래픽 초과로 접속이 차단되기까지 했다.

네티즌들은 댓글을 통해 법 개정 추진에 대한 치열한 찬반 공방을 벌였다.

^^^▲ 의료봉사활동을 펼치는 청년의사회
ⓒ 뉴스타운 문상철^^^
반대하는 의견을 올린 네티즌들은 대부분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병원 내에서 업무가 명백히 다르며, 간호사의 전문성을 고려할 때 터무니없는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pjeun7'란 아이디의 네티즌은 "간호사는 직접 환자를 대하지만 간호조무사는 환자를 보지 않는다. 일반개인병원에서는 접수받고 주사주고 혈압 재주지만 그건 간호사의 많은 일 중 기본적인 일의 하나 일 뿐이다. 사람 목숨 다루는 일인데, 법안을 만들 때는 좀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jh223'이란 아이디의 네티즌은 "국회의원 보좌간 7년이면 국회의원 주나, 검찰주사 7년에 검사, 법원주사 7년에 판사, 이런 것이나 똑 같다"며 꼬집었다.

반면 간호조무사에게 기회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이라는 의견도 상당수 눈에 띄었다. 'animus3'이란 아이디의 네티즌은 "7년이라는 충분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시험 볼 기회를 주는 것인데 이토록 반대하는 것은 간호사들의 뿌리 깊은 특권의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앞으로 이 사회의 학벌로 인한 차별이나 특권의식, 그런 것은 모두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의료 야외 봉사활동을 펼치는 청년의사회
ⓒ 뉴스타운 문상철^^^
엠파스를 통해 논란이 확산되자 곧이어 또 다른 포털사이트인 '다음'으로 리플 논쟁이 벌어졌다.

다음 토론방에 간호조무사와 간호사에 대한 각종 글이 올려지자 네티즌 간 치열한 댓글 설전이 벌어졌다. 특히 자신을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라고 밝힌 네티즌이 '의사로서 바라본 간호사와 조무사의 차이'라는 글은 3만 건에 가까운 조회 수를 기록했다.

한편 유 의원이 현재 검토 중인 의료법개정안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해야만 주어지는 간호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을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가지고 의료기관에서 7년 이상 근무한 이에게도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 의원측은 개정안과 관련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서로가 상호 보안 적 관계에 있는 직업인만큼 간호조무사가 간호대를 졸업하지 않았더라도 일정기간 이상의 실무 경력을 쌓으면 간호사국시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사회 전반에 팽배한 학벌지상주의의 폐단을 타파하고 사회의 실무 경험을 중시하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