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임호석 의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조례안 2건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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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임호석 의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조례안 2건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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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원,불법주차되어 있는 화물차와 건설기계로 인한 교통사고와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표 발의했다고 밝혀

▲ ⓒ뉴스타운

경기도 의정부시의회 임호석 의원은 제276회 임시회에서 화물자동차와 건설기계 불법주차난 해소를 위해 ‘의정부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과 ‘의정부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23일 임의원에 따르면 의정부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안이유에 대해 의정부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화물운수 환경을 조성키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조례안에는 공영차고지의 명칭 및 위치, 공영차고지 이용에 관한 사항과 관리 위탁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어 의정부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의정부시의 건설기계 불법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공영주기장 설치·운영계획 ▲ 수용 및 사용에 대한 내용등으로, 이번 조례 개정안은 지난 22일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에서 원안가결되었으며 23일 오늘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한편 임 의원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주차난과 소방도로와 이면도로 등에 불법주차되어 있는 화물차와 건설기계로 인한 교통사고와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두 건의 조례를 발의했다”며“ 의정부시민들이 겪고 있는 불법주차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시의 적극적인 대처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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