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또한 주민발의를 통한 시 조례였고, 주민들과 장애인 당사자들이 운동을 통하여 만들어 낸 것이기에 그 의미가 더욱더 크다고 하겠다.
하지만 몇 가지 아쉬운 점은 조례안이 제안된 것이 너무 오래전이어서 현재 자립생활운동에서 논의되고 있는 전달체계에 대한 고민이 제대로 반영되어있지 못한 점과 그 대상을 차상위계층으로 한정을 시킨 것은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가족전체의 수입을 기준으로 하고있어 수입은 없으나 가족이 차상위계층 이상인 중증장애인의 권리를 침해 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전달체계나 차상위계층으로 한정지은 문제에 있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접근을 하여 좀 더 많은 장애인들에게 직접적으로 다가가는 행정을 해야 할 것이고, 장애인당사자들과 지역사회는 이 문제의 해결을 좀 더 정부나 지자체에게 요구를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서울과 인천지역의 활동보조 제도화 투쟁이 각 시와의 원만한 합의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대구시의 활동보조인제도화에 대한 안일한 대처와 장애인을 무시하는 행동은 마땅히 고쳐져야 할 것이고 하루빨리 활동보조인제도화 협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이 조례안의 통과로 그간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법 제도적 접근을 끝내고, 진정 그들의 권리를 인정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접근과 문제해결을 기대해본다.
2006년 6월 28일
민주노동당 장애인위원회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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