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광주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안 제정을 환영하며
스크롤 이동 상태바
[노] 광주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안 제정을 환영하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빛고을 광주에서 중증장애인들에게 큰 빛이 비추어졌다. 억압받는 민중들의 영원한 해방구 광주에서 그간 소외받던 계층이었던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 조례안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시의회를 통과하여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들과 함께 생활 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또한 주민발의를 통한 시 조례였고, 주민들과 장애인 당사자들이 운동을 통하여 만들어 낸 것이기에 그 의미가 더욱더 크다고 하겠다.

하지만 몇 가지 아쉬운 점은 조례안이 제안된 것이 너무 오래전이어서 현재 자립생활운동에서 논의되고 있는 전달체계에 대한 고민이 제대로 반영되어있지 못한 점과 그 대상을 차상위계층으로 한정을 시킨 것은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가족전체의 수입을 기준으로 하고있어 수입은 없으나 가족이 차상위계층 이상인 중증장애인의 권리를 침해 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전달체계나 차상위계층으로 한정지은 문제에 있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접근을 하여 좀 더 많은 장애인들에게 직접적으로 다가가는 행정을 해야 할 것이고, 장애인당사자들과 지역사회는 이 문제의 해결을 좀 더 정부나 지자체에게 요구를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서울과 인천지역의 활동보조 제도화 투쟁이 각 시와의 원만한 합의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대구시의 활동보조인제도화에 대한 안일한 대처와 장애인을 무시하는 행동은 마땅히 고쳐져야 할 것이고 하루빨리 활동보조인제도화 협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이 조례안의 통과로 그간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법 제도적 접근을 끝내고, 진정 그들의 권리를 인정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접근과 문제해결을 기대해본다.

2006년 6월 28일
민주노동당 장애인위원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