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6일 국회에서 '급식사고' 진상조사위원회 이미경 위원장과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식품위생법 및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개정안에는 현행법상 위탁급식업체들이 유통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만 법적 책임을 지고 있지만, 앞으로 법개정을 통해 협력업체들이 공급하는 식자재 관련 사고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이미경 위원장은 "대기업 중심의 학교 급식업체들이 유통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만 책임을 지는 문제점이 있다"며 "급식업체들이 모든 책임지고 협력업체의 안정성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중.고등학교 위탁급식의 직영급식 전환촉진을 위해 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지원 협력을 추진키로 하고, 국회 교육위에 계류 중인 급식관련 6개 개정안도 6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함께 △식품안전기금을 활용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조기도입 △식재료 공급업체의 신고제에서 허가제로의 전환 △체계적 급식관리를 위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을 통해 식품안전에 노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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