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 법사위 현안보고에서 “소재불명 등 재범 위험성이 높은 보호관찰 대상자를 전문적으로 감독할 "재범 고위험군 전담팀제"를 본격 도입하는 등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천 법무부 장관은 현재 관리 운영하는 시스템도 대폭 보안해 1인당 감독 인원수도 대폭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5·31지방선거 당시 신촌에서 발생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피습사건 이후 보호 관찰자 관리·감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원칙적으로 가출소자를 집중 보호관찰 대상자로 지정, 생활 근거지 출장 중심의 보호관찰을 집행키로 했다.
또 이를 위해 검찰청 단위별로 보호 관찰소를 증설하는 등 현재 관리자 1인당 223명의 관찰 대상자를 감독하도록 한 규모를 80명선으로 하기로 했다. 보호관찰 대상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현행보다 구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구금, 벌금 등 제재조치를 다양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 밖에 법무부는 가출소자에 대한 지명수배를 확대하는 등 소재불명자의 조속한 소재 확인을 위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 갱생보호공단의 적정인원 수용을 위한 인프라 확충, 숙식보호 기간의 최장 2년 연장 등 지원책도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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