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는 1950년대 부터 실시해온 필기시험 위주(지식측정)의 의사면허시험제도를 개선해 환자에 대한 진료기술과 환자를 대하는 태도 등을 측정하는 실기시험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복지부는 실기시험제도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관련법규의 개정, 시험실시 기준 및 시행절차 등 세부추진 방안 마련과 모의시험실시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09학년도 의과대학 4학년 재학생에 첫 적용 될 것으로 예상되는 실기시험은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의학사 또는 의무석사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필기시험에 먼저 합격을 해야 응시가 가능하다.
복지부는 "미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의사면허와 관련한 다양한 형태의 평가제도를 운영 우수한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국민에게 수준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일본 역시도 2005년부터 실기시험을 치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사면허시험에 실기시험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의료계가 그동안 탐탁치 않게 생각해온 터여서 시행에 논란이 예상된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