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적 목적에만 승인하라는 권고 무시…상업적 간판 수의계약 재 연장해줘 -
- 특정업체에 수년 동안 수의계약 비리 의혹 드러나 -

국민권익위원회가 파주시에 군사시설 가림 간판(옥외광고판)의 상업용 광고업체 선정 시 수의계약 제도를 폐지하고 오직 공익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국방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지만 파주시 공무원이 이를 무시한 채 허가를 내줘 물의를 빚고 있다.
경기도 파주시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무시한 채 지난 1월에 자유로 도로에 설치된 군사 가림 시설 간판을 특정업체에게 허가를 내준 것이 취재 결과 밝혀졌다.
지난 2015년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방부에 군사시설 가림 간판(옥외광고판)에 대해 상업용 광고를 폐지할 것을 권고한바 있다.
이에 수도방위사령부(이하 수방사)를 비롯한 관계자는 "그동안 (가림 간판관련) 문제가 많이 지적돼 국방부에서 2016년 1월 1일부터 상업광고를 제외한 공익광고만 하도록 지침이 내려왔다"며 "무조건 지켜야 한다."며 시정조치 했다.

하지만 파주시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한 채 2017년 1월 대기업 상업광고를 재 허가를 내줘 특혜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파주시 건축과 옥외광고 담당공무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의 권고 조치는 말 그대로 권고사항일 뿐 법령(옥외광고법)이 정하는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 될 게 없다고 변명했다.
더불어 “수년 동안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는 국방부와 업체 간의 계약 체결이기 때문에 국방부에 문의하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국방부 관계자에게 해당 군사 가림막 광고에 대한 질문을 하자 업무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감춰야 할 비밀이 있는 것인지, “상위기관에 문의하라”고 답변했으며 이어 기자가 상위기관 담당자 연락처를 묻자 “말해줄 수 없다”며 전화를 끊어버리는 행동까지 하고 있어 군의 대민(언론)응대 서비스에 제도개선과 소양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015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상업광고 용도로 사용되는 간판 29개 가운데 24개가 20년 이상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운영되고 있어 해당 업체가 연간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특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가림 간판을 공익적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국방부 내부 훈령을 개정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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