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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의약의 부작용이 발생 할 때마다 한의계가 이같은 발언을 재탕 삼탕함으로써 결국 발등에 떨어진 불만끄고 보자는 현실안주형 답습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한미FTA가 한국 의약계의 기본 틀을 흔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도 유독 한의계만 아직도 허준의 동의보감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때문에 비과학적이라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안주하고 있다는 핀잔을 듣고 있다.
하지만 문제점을 정면으로 지적하고 나선 소보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한의협은 '한방의료기관 피해구제 사례들의 유형과 입장'이란 발표를 통해 "이 기간(6년 8개월)동안 일어난 전체 한방의료기관 피해구제 사례는 143건(3.1%)으로, 같은 기간 양방의료기관(치과, 약국 제외)의 피해구제 사례 최소 3,808건(81.9%)과 비교할 때 소수에 불과하다"는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또한 "연간 전체 한방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의료 분쟁 구제 건수가 연평균 21.45건 이라는 점과 1년에 600여명의 한의사마다 1건의 의료 피해구제 사례가 발생한 비율이라는 점을 볼 때, 이는 한의약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반증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의협은 "의료사고가 단 1건 이라도 발생하면 해당 의료인은 물론 환자와 그 가족들이 겪게 되는 고통이 심대하다는 판단아래 의료사고의 발생과 그 가능성을 줄이고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반의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한약 복용이 간기능에 미치는 이상 증상의 최소화 성과는 그동안 여러 임상실험과 연구논문 등을 통해서 증명된 바 있다"며 "협회와 학계 차원에서 관련된 추가 연구를 계속 진행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피해 건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회원들을 대상으로 자체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한방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고 보상하기 위해 1999년 이래로 손해보험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해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의협의 이같은 주장과 관련 소비자들은 "이제 한방도 토양, 기후, 약재, 체질 등 모든 것이 변한 만큼 그에 상응한 새로운 처방과 한약재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이런 일이 제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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