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가 2018년도 예산안 삭감의결분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지난 12월 28일 공주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1일 공주시의회에서 의결한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재의요구이며, 주요 사업으로는 ▲구)공주의료원 개선사업 67억 원 ▲공주역사인물관 건립 23억 원 ▲회전교차로 설치 10억 원 ▲대표 홈페이지 개편 4억 원 ▲고마나루 여름축제 1억 5000만 원 ▲동아일보 마라톤대회 지원 1억 원 ▲주민자치관련 사업 5200만 원 등 삭감 의결된 64개사업 129억 9000만 원이 대상이라는 것.
해당사업은 예산삭감으로 인해 시민의 공익추구를 저해하거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경비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 해당되며, 지방자치법 제107조 및 제108조에 의해 의회 의결사항에 대해 재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이다.
공주시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인 만큼 공주시의회가 현명한 판단을 해줄 것을 기대하며, 재의요구에 따른 후속 절차를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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