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금성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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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금성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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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 19개회사로 소유권 보존 등기 마쳐... 세입자들 아우성

^^^▲ 착공 15년만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친 임대아파트 전경
ⓒ 뉴스타운 김동권^^^
충남 금산군 금성면 양전리 소재 ‘금성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가 지난 5월 9일, 착공한 지 15년 만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쳐 대전지방법원금산등기소(등기관 이병덕)로부터 직권에 의한 등기필 통지서를 받았다.

금성면 하신리 소재 ‘금성 특별농공단지’의 근로자 기숙사로 지은 이 임대아파트는 노동부 국고보조금 11억 1000만원, 특별농공단지 19개회사 자체자금 10억여 원, 주택은행 융자금 22억 8000만원 등 총사업비 43억 9000만원을 들여 지난 91년에 약 4000여 평 부지에 10층 190세대를 건립했는데, 부도가 나는 등 얽히고 섥히는 바람에 지연 되었다가, 주택은행(현/국민은행)측이 2006년 4월 19일 190세대에 대하여 가처분신청으로, 착공 15년 만에 드디어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다.

이로 인해 이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190세대 중 170여 세대가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어, 가난한 서민들에게 또 한 번 좌절감을 안겨주게 되었고 건립추진위임을 받은 금산기업(주)의 불법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이 임대 아파트건립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이 임대아파트는 매매, 양도, 저당권, 임차권 설정 등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도, 건립위임을 받은 금산기업(주) 배희0, 신환0, 강철0, 권기0 등 4인이 대표로 있으면서 가난한 서민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매매 등을 자행했다” 며 “이 4인은 지금이라도, 현재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억울한 세입자에게서 받은 돈을 꼭 되돌려 줄 것”을 강력히 바라고 있다.

이에 대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들은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며 현금보관증을 내보이며 “우리는 그 때 당시 대표로 있는 4인으로부터 ‘등기’가 나면 '명의'를 돌려 주겠다고 하기에 매매 등에 응한 것"이라며 절대로 집을 비워줄 수 없다고 주장하며, 건립추진위원회측이, 세입자들이 금산기업(주)대표들에게 지불한 대금을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금산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이 임대아파트는 농공단지 19개회사 등 실제 등기 소유권자와 공중에 떠 있는 세입자와의 큰 파장이 예상된다.

현재 이 임대 아파트는 특별농공단지에서 나온 추진위원회(대표 황봉식)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세대 일부 주민들이 뽑은 관리소장(소장 장소광)측과 마찰이 있어, 관리비도 이쪽과 저쪽으로 갈라서 내고 있으며, 애매한 세입자들만 골탕을 입고 있는 실정이다.

건립추진위원회측은 얽히고 섥힌 소유권 다툼이 있는 이 임대 아파트에 대해서, 매매, 양도, 저당권, 임차권 설정 등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니, 5월 9일 이후부터는 더 이상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군민들의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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