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방식이 지역가입자 급여비의 50%에서 매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 안팎으로 바뀌게 된다. 이 경우 내년에는 4조2,000억원에서 4조3,000억원 정도의 정부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확정짓고 이달중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장가입자가 실직 등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보험료가 150% 정도 늘어나는 점을 감안, 임의 계속가입제를 도입해 실직자가 희망할 경우 최장 6개월까지 직장가입자로 존속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료도 최대 절반까지 경감해 주기로 했으며, 직장가입자가 무.유급 휴직할 경우에도 전월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되 휴직기간 소득 감소를 반영, 보험료를 덜 낼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100등급으로 돼 있는 직장가입자의 표준보수월액 기준을 폐지하고, 실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토록 했다.
아울러 지역가입자도 100등급의 부과표준 소득 기준을 없애는 대신 실소득과 재산규모에 따라 보험료를 내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 밖에도 요양기관을 이용할 때 건강보험증 대신 다른 신분증을 제시해도 되도록 했으며, 건강보험 관련 사항이 변경될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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