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17-2383호
서울 365 청결기동대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서울에서는 주요도심지역 청결을 위한 "서울 365 청결기동대" 기간제근로자 공개경쟁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o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7.11.28.(화) ~ 2017.12.6.(수) / 10:00 ~ 17:00
나. 접수방법 : 방문 접수(우편.FAX 접수 불가)
※ 응시원서는 시, 자치구 게시 공고문에 첨부되어 있으니 출력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접 수 처 : 근무희망 자치구(청소행정과 등)
※ 서대문구 : 구청 제4별관5층 청소행정과 (☎ 02-330-1523)
1. 채용인원 : 도심주요지역 가로청소 기간제근로자 69명
| 자치구 | 종로구 | 중구 | 용산구 | 서대문 | 마포구 | 영등포 | 송파구 |
| 채용인원 | 23 | 18 | 8 | 6 | 5 | 5 | 4 |
2. 주요업무 : 주요도심 환경미화원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대 가로청소
가. 근로자 개인별 배치된 지역에 대하여 가로청소, 가로휴지통 쓰레기봉투 교체 및 행사 쓰레기 기동 대응 등 거리청결 유지
나. 기타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계도활동 및 집회·행사 등 청소인력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가 지정한 장소(자치구)에 지원근무
3. 신청자격
가.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만 40세 이상 ~ 65세 이하(1977.1.1.~1952.12.31.) 신체 건강한 자
- 단, 55세 미만인 자는「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계속해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음.
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1) 정신질환자(알코올 및 약물 질환 포함) 및 전염병, 질병 등으로 작업이 부적절한 자
2) 서울특별시(자치구 포함)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면서 근무불성실 등으로 해고된 경력이 있는 자
3)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다. 신청자격 요건에 적합한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규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우선 채용(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4. 근무조건
가. 근무형태 : 서울 365 청결기동대 기간제근로자
나. 근무기간 : 2018.1.1. ~ 12.31.(A조, B조로 나누어 10개월 근무)
- A조) 2018.1.1.~10.31.(34명), B조) 2018.3.1.~12.31(35명)
- 토·일·공휴일 필수 근무, 평일 휴무(단, 우천 시에도 근무)
※ 단, 선발된 인원은 조별로 구분 배치하고 예산 등 제반여건에 따라 근무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다. 근무시간 : 평일 16:00~22:00, 토·일(공휴일 포함) 15:00∼22:00
- 평일 5시간 근무, 토·일(공휴일 포함) 6시간 근무, 휴게시간 1시간 제외
※ 단, 근무지역 자치구 여건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음.
라. 휴 일 : 공휴일을 제외한 월~금요일 중 2일 택일(주 5일 근무)
- 근로자와 합의하에 1주일 12시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연장근무(통상임금 50% 가산)
마. 상기 근로조건에 대한 개인별 확약서 미제출시 채용 불가
5. 보수조건
가. 월 평균 1,662,500원/인(시급 12,500원), 최대 월 1,800,000원/인
나. 4대 보험료 가입(본인부담금 공제 후 보수 지급)
다. 주 5일 계속 근무시 유급휴무수당(1일) 및 월 만근시 월차수당 1일 지급
6. 근무장소
가. 자치구별 주요도심지역 구간 배정, 단 필요시 인근 타 자치구 지역 지원근무
| 자치구 | 주요도심지역 |
| 종 로 구 | 대학로, 관철동, 관수동, 인사동, 종로, 세종대로, 삼청동, 안국동, 낙원동, 서촌, 부암동, 창의문길 |
| 중 구 | 명동, 동대문, 남대문, 시청 주변(태평로, 서소문, 정동길), 서울역, 청계광장, 퇴계로1, 퇴계로2 |
| 용 산 구 | 이태원, 경리단길 |
| 서대문구 | 신촌지역, 이대주변 |
| 마 포 구 | 홍대주변, 양화로길(연남동 경의선 숲길공원) |
| 영등포구 | 영등포역주변, 여의동로 |
| 송 파 구 | 롯데월드주변, 올림픽공원주변, 석촌호수주변 |
7. 응시원서 접수 및 전형
가. 접수기간 : 2017.11.28.(화) ~ 2017.12.6.(수) / 10:00 ~ 17:00
나. 접수방법 : 방문 접수(우편․FAX 접수 불가)
※ 응시원서는 시, 자치구 게시 공고문에 첨부되어 있으니 출력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접 수 처 : 근무희망 자치구(청소행정과 등)
| 채 용 구 | 접 수 처 | 연 락 처 |
| 종 로 구 | 구청 제1별관 5층 청소행정과 | 02-2148-2376 |
| 중 구 | 구청 본관 3층 총무과 | 02-3396-4515 |
| 용 산 구 | 구청 본관 5층 청소행정과 | 02-2199-7302 |
| 서대문구 | 구청 제4별관5층 청소행정과 | 02- 330-1523 |
| 마 포 구 | 구청 본관 10층 청소행정과 | 02-3153-9217 |
| 영등포구 | 구청 별관A동2층 청소과 | 02-2670-3497 |
| 송 파 구 | 구청 본관 6층 자원순환과 | 02-2147-2857 |
라. 제출서류
1) 원서접수
① 응시원서(6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사진 3㎝ x 4㎝, 2매) 1부.
② 이력서(주민등록등본 첨부, 단 청소업무 경험자는 재직증명서 첨부) 1부.
③ 자기소개서(부양가족 포함) 1부.
④ 구직등록필증(자치구 종합민원실 내 일자리센터에서 구직등록) 1부.
⑤ 저소득층(차상위계층 이하)증명서(해당자) 1부.
2) 2차 합격자
① 서울특별시 소재 국·공립병원에서 발급하는 채용신청검사서 1부.
마. 전형방법 : 1차, 2차 구분 실시
1) 1차 시험 : 서류전형
- 선발방법 : 신청 자격 요건 이상 유무
- 2차 면접시험 대상자 통보 : 2017.12.11.(월)
2) 2차 시험 : 면접시험(체력검정 등)
- 시험대상 : 1차 서류전형에 통과한 자
- 시험장소 : 개별 통보
- 선발인원 : 69명
- 선발방법 : 면접심사(체력검정 등) 후 면접 점수 합산, 합격자 결정
체력검정은 모래주머니(20kg) 옮기기 등
※ 동점자일 경우 연장자(주민등록상 생년월일)를 합격자로 결정
3) 최종합격자 : 69명
- 2차 시험 합격자에 대하여 신원조회 및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결격여부 조회 후 최종결정
※ 신원조회 및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결격사유 발생시 합격 취소
- 결원이 발생할 경우 면접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의사확인 후 채용
- 최종합격자는 시에서 배정한 근무지역의 자치구청장과 “서울 365 청결기동대” 근로계약체결 후 근무조건에 의거 업무 수행
8. 응시원서 접수 및 일정
| 구 분 | 일 정 | 주요내용 | 기간 | 비고 |
| 모집공고 | ’17.11.27.~’17.12.6. | 서울시 홈페이지 및 해당 자치구 홈페이지 공고 | 10일 |
|
| 원서접수 | ’17.11.28.~’17.12.6. | 해당 근무지역 자치구((10:00~17:00) | 9일 | 방문 접수 |
| 1차 전형 합격자 | ’17.12.11. | 2차 면접시험 대상자 개별통보 (면접시험장소·시간 안내 등 구 홈페이지 공개) | 1일 |
|
| 2차 면접시험 | ’17.12.15. | 체력검정 등 면접시험 실시 | 1일 |
|
| 최종합격자발표 | ’17.12.22. | 개별통보 및 시·구홈페이지 게시 | 1일 | 69명 합격 |
| 근로시작 | ’18.1.1.~’18.12.31. | 관할 자치구 주요도심지역 |
| 계약서 작성 |
※ 주의 : 면접시험(체력검정 등)에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미지참시에는 응시 불가합니다.
9. 기타 응시자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면접시험(체력검정 등)의 일자는 우천 등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개별 통보합니다.
다. 체력검정 참가자는 반드시 간소복을 착용하시기 바라며, 체력측정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일절책임을 지지 않으니 건강에 이상이 있으신 분은 응시를 삼가시기 바랍니다.
라. 구비서류의 기재착오, 누락 및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마. 2차 면접시험(체력검정 등) 참석시에는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및 응시표를 지참하고 면접시험 10분전까지 참석하여 주시고, 만약 응시표를 분실한 경우에는 해당 자치구(청소행정과)에서 본인임을 확인 후 재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 인사 청탁시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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