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재구 대구시의회(건설교통위원회, 남구)은 지난 7일 개회한 제254회 정례회에서 자동차 등록 시 채권매입 면제를 한시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대구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그 동안 대구에서 비사업용 승용차를 신규·이전 등록할 때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4~5%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채권 또는 지역개발공채를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하는 등 차종별 및 배기량에 따라 조례에서 정한 공채매입을 의무화 해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대형(2천㏄이상)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신규 등록을 제외한 모든 자동차를 신규 또는 이전 등록할 경우 2018년 12월 31일까지 도시철도채권 및 지역개발공채 매입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일부 시·도에서 자동차등록에 따른 채권매입 의무를 면제함에 따라 대구시에 등록하는 리스차량의 타 시·도 이탈로 인한 취득세 등의 세수 손실을 방지하고, 자동차 등록비용의 시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조재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동차 등록비용의 면제로 인해 지역경제가 어려운 여건에서 시민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리스차량의 역외 이탈을 막아 세수 손실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다만 내년 연말까지 한시적인 조치인 만큼 시민에게 다소 혼란이 예상되므로 대구시의 적극적인 홍보와 대책 마련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를 거쳐 다음달 18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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