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시의회 김정희 의원이 다음달 12월 13일(수) 오후 2시에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아트홀에서 좋은 조례 분야 「2017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을 수상한다.
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하는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지방의회 역량강화 및 주민 신뢰기반 구축을 위해 헌신한 의원들을 대상으로 공약 이행과 좋은 조례 분야로 나눠 공모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해 매년 시상해오고 있다.
특히, 강원 지역 기초의원 중 유일하게 김정희 의원이 좋은 조례 분야에서 치열한 경쟁을 통해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김정희 의원이 좋은 조례로 소개한 조례안은「원주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이며, 이 조례안은 주민자치의 실현과 마을공동체 형성을 통한 살기 좋은 마을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고 마을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 밖에도 「원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염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주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등을 발의하여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과 현안해결에 앞장서는 등 지방의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 항상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히 활동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되었다.
한편, 제7대 원주시의회 후반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정희 의원은 그 동안 「주한미군 공여지 조기이전 촉구 건의안」등 3건의 건의안을 발의하였고, 「시민서로돕기 천사운동 활성화를 위한 제언」등 16건의 5분 자유발언과 「원주한지 산업육성 발전」등 6건의 시정질문을 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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