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 후 답례행위 금지와 관련하여 후보자와 후보자의 가족 또는 정당의 당직자가 선거구민에게 축하 또는 위로 기타 답례를 위하여
▲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 ▲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하여 당선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등은 할 수 없도록 했다.
반면,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시 사용한 자동차를 이용하여 거리인사를 하거나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인사내용의 벽보·현수막·인사장을 첩부·게시·발송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선거가 끝난 후에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하거나 선거운동을 해준 자원봉사자 등에게 대가를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에 대하여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받은 사람은 과태료 50배를 부과하게 되므로 유권자의 주의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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