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관련 고 수임료 문제 제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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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관련 고 수임료 문제 제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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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선거 후보자 흠집싸움에 후보 변호사 수임료 차명계좌로 입금 말썽...

5,31지방선거가 이틀후로 다가옴에 따라 김천시장 후보자들이 상대후보자를 흑색선전 및 허위사실 등 온갖 유언비어를 유포해 후보들간에 흠집내기가 법정공방으로 이어지고 있어 공명선거에 어긋나는 행위에 시민들의 불만이 거세게 일고 있다.

지난28일 연이은 단체장 후보자들의 기자회견에서 불거져 나왔던 최대원후보자가 박보생 후보자를 비난한것과 관련해 29일 최후보는 “운동원 금품매수 미수건”에 대한 재차 기자회견장에서 “박후보는 즉각 사퇴하라”라는 것을 서두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공천과 관련된 임인배의원의 가족에게도 도덕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후보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어 변호사 선임과정에서 임인배 의원 동생에게 수천만원의 금액을(자기앞수표) 지난3월경 대구 모 장소에서 지급했다고 공개 했다.

이와관련된 구체적 사항은 수사기관에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고 주장 했다.

이에 한나라당 정책실장(임언배)은 최후보가 허위사실을 주장하는 변호사 선임과 선임료에 관한 구체적인 대안으로 맞서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최후보의 선거법위반으로 김천지원 1심 재판과정에서 김천 유모변호사를 선임, 재판 진행 중 중형에 가까운 형량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임의원 동생을 만나 서울의 박모 변호사를 소개 받고 변호사 선임료 계약금(일천만원)을 직접 전달, 검찰의 형량이 300만원 이하 일 경우 8천만원, 300만원 이상일 경우 6천만원의 승소 사례금을 지급키로 계약 했다고 밝혔다.

지난3월초순경 동대구역에서 최후보가 6천만원(수표8매)을 서울 박 모변호사에게 전달을 요청하자 “선거기간중이라 사법기관으로부터 자금출처에 대한 추적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으로 통장 입금을 시키지 못한 사유도 공개했다.

박변호사에게 전달된 금액중 2천만원은 최후보에게 돌려 주기위해 전화를 하자 그 돈은 이모변호사에게 승소사례비로 지급할 예정으로 보관을 요청 했다.

김천 지검으로부터 8개월의 최종 구형으로 박 변호사는 4천만원을 최후보에게 박모씨 명의 차명계좌로 송금조치 했다고 밝히고 김천지원 형사 합의부로부터 벌금200만원 최종선고 판결로 보관 중 이던 2천만원도 박모 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 통장 확인 요구에 나섰다.

한편 임실장은 기업가가 있을 수 없는 차명계좌 및 선거자금 조달 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다고 주장하고 29일 오후 2:00경 최후보를 차명계좌 개설에 대한 “금융실명법위반,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해 김천지청에 소장을 제출, 또 김명수(박보생 후보 사무소 사무장)는 지난28일 최후보가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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