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국가대표 체조선수 손연재를 비방하는 댓글을 남긴 한 30대가 벌금형을 받았다.
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은 손연재를 비방하는 댓글을 단 30대 서 씨에게 벌금형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서 씨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손연재 은퇴 관련 게시글에 "후원자 빠지니 은퇴 코스네"라고 손연재를 당시 논란의 인물 최순실과 엮어 악플을 게시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손연재의 고소는 일각의 의아함을 키우기도 했다. 그 후 4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 회원은 "손연재 글에 댓글을 한 번 달았다가 고소를 당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글을 써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다.
당시 글쓴이는 손연재에게 직접적인 욕설 및 인격 모독 등에 해당되는 악플이 아닌 관련 의혹을 제기한 수준이었단 점에서 문제가 됐다.
실제 글은 "해명이 욕을 부릅니다. 앞뒤 안 맞는 해명을 하는 건 뭔가 떳떳치 못한 게 있다고 의심할 만하다"는 내용이었고 당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 손연재의 선택은 해당 누리꾼이 욕설과 함께 비방했다는 점에서 옳은 판단이었다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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