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 여아 성추행한 11살 초등생 "차량에서 가슴·엉덩이 만져" 무려 20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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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살 여아 성추행한 11살 초등생 "차량에서 가슴·엉덩이 만져" 무려 20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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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살 여아 성추행한 11살 초등생 (사진: MBC 뉴스, 사건과 무관함) ⓒ뉴스타운

9살 여아를 성추행한 11살 초등생이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받는 대신 가해 초등생의 부모가 손해배상을 명령받았다.

11살 초등생 A군은 지난 2015년 인천의 한 체육관에서 9살 여아 B양을 20여 차례에 걸쳐 강제로 성추행했다.

당시 A군은 차량에서 B양의 가슴을 만지고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군이 범행 당시 만 11세에 불과한 초등생이었으므로 민법에 따라 형사처벌은 받지 않았다.

대신 A군의 부모와 체육관 관장이 손해배상을 명령받아 B양에게 위자료 500만 원과 B양의 부모에게 100만 원을 배상하게 됐다.

한편 9살 여아를 성추행한 11살 초등생에 대해 누리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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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재들아 2017-10-05 03:39:23
개저씨들아 그딴농담 하나도 재미없습니다
크게 될놈~이래도 하나도 안웃기고 눈쌀 찌푸려져요^^

개법 2017-10-02 04:30:49
저밑에 도라이들은 딸자식이 없어서 개짖는소릴하는건가? 미래가 밝아? 크게될놈? 아주 지랄낫네

장구 2017-10-02 02:42:17
저런 애들은 뿌리 부터 짤라야 해 그래야 나중에 더 한짓 못해

미친세상 2017-10-02 00:49:24
이게 대한민국 현 주소다. 11살짜리가 성추행하게 되려면 그냥 성욕만으로 가능한건가? 그와중에 댓글에는 크게될 놈이라고 농담처럼 짓거리는 대한민국.. 참 잘 돌아간다

리리 2017-10-02 00:07:27
아니;;; 뭐라는거야 뭐가 크게될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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