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살 여아를 성추행한 11살 초등생이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받는 대신 가해 초등생의 부모가 손해배상을 명령받았다.
11살 초등생 A군은 지난 2015년 인천의 한 체육관에서 9살 여아 B양을 20여 차례에 걸쳐 강제로 성추행했다.
당시 A군은 차량에서 B양의 가슴을 만지고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군이 범행 당시 만 11세에 불과한 초등생이었으므로 민법에 따라 형사처벌은 받지 않았다.
대신 A군의 부모와 체육관 관장이 손해배상을 명령받아 B양에게 위자료 500만 원과 B양의 부모에게 100만 원을 배상하게 됐다.
한편 9살 여아를 성추행한 11살 초등생에 대해 누리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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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될놈~이래도 하나도 안웃기고 눈쌀 찌푸려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