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인구선관위에 따르면 용인시의회의원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A씨의 배우자인 A씨는 2006년 5월 6일 12:00경 용인시 역북동 소재 모식당에서 선거구민 10명에게 104,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 4월초에는 관내 부녀회장 등 선거구민 20여명에게 전화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처인구 선관위는 또 용인시의원선거 예비후보자 B씨와 C씨를 예비후보자의 명함에 게재가 금지되어 있는 정규학력외 유사학력을 게재해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