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임산물 불법 채취 안돼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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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임산물 불법 채취 안돼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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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경찰서 상동파출소 조정현순경 기고문

▲ 인제경찰서 상동파출소 조정현순경 ⓒ뉴스타운

최근 야간산행, 비박 등 다양한 산행 문화가 확산되고 인터넷 등으로 버섯 등 산약초 채취자를 모집하는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늘어나는 추세로 산림청은 가을철 버섯·잣 채취시기에 맞춰 9월부터 10월말까지 경찰과 합동으로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자에 대하여 집중적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송이·잣·장뇌삼 등 불법 채취·절취 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임산물 불법 채취는 비단 가을철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봄에는 산나물, 산약초가 있고 가을에는 송이, 능이 같은 버섯 종류뿐만 아니라 잣 또한 불법 채취 되는 임산물 중의 하나다. 특히나 등산객들이 많아지는 봄, 가을철이 되면 관계기관의 집중단속에도 불구하고 마구잡이 불법임산물채취로 인한 산림 파괴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등산객들이 독버섯과 식용버섯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복용하였다가 생기는 부작용 및 말벌, 뱀 등으로 인한 피해 또한 적지 않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07건의 임산물채취 위반행위를 적발해 2013년 26건, 2014년 26건, 2015년 27건 등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로 산림 내 소유자 동의 없이 송이•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거나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행위로서 허가 없이 임산물 등을 채취할 경우에는 임산물 절도 행위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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