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대들의 잔혹한 폭력 사태가 전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대전에서도 청소년 폭력 범죄가 발생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이승한 부장판사)는 9일 공동폭행과 특수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명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년, 5년, 3년을 각각 선고했다.
10대 청소년들은 지난해 9월 청주와 음성 등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양을 모텔에 가둔 뒤 옷을 벗기고 수차례 폭행하며 잔혹한 폭행을 저질렀다.
A양을 담뱃불로 지지는가 하면 자신들의 소변을 받아 붓거나 마시게 했다.
지난 2012년 7월에도 경남 창원시에서 동급생 B군(당시 18세)이 C군을 여관에 감금하고 담뱃불로 지져 실신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B군 역시 소변을 강제로 마시게 하고 성기를 옷걸이로 때리는 등 엽기적인 폭력을 가했다.
경찰 조사에서 B군은 "C군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아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그런 B군은 아버지 신용카드를 훔치게 시키고 현금 440만원을 인출해 유흥비로 사용, 200만원 상당의 노트북을 빼앗았다.
폭력을 이기지 못한 C군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살려달라"고 요청했으며, 대인기피증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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