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의 부가가치 촉진과 전통식품의 상품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내 곳곳에서 전통식품 제조에 혼신의 힘을 다하는 전통식품명인 발굴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전통식품명인지정제도는 지난 1994년부터 우리 전통식품을 계승.발전시키고 가공 기능인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며, 현재까지 전국 24명, 경북도내 김천과하주와 안동소주 제조 부분에 2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보유기능이 주류에 16명이 편중되어 있고 김치류, 장류 등의 기타 식품분야의 명인은 없는 실정이다.
전통식품명인 신청절차는 국산 농산물을 주원료로하여 제조․가공되고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우리 고유의 맛과 향, 색깔을 내는 식품으로 주류․과자․김치 절임류 등 43가지 품목에 대하여 전통식품의 조리․가공에 관한 분야에 20년이상 종사, 조상전래의 특별한 조리․가공방법을 원형대로 보존하고 그대로 실현할 수 있거나, 명인으로부터 전수교육을 이수 받고 10년이상 그 업에 종사한 자는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경상북도에 접수하여 사실조사를 거친후 농림부로 추천, 농림부 검토 및 심의회를 거쳐 명인지정서 교부를 받게된다.
전통식품 명인으로 지정되면 상포포장에 정부가 품질을 인증하는 물레방아를 형상화한 마크부착과 함께 전통식품 명인지정 호수를 표시하도록 하는 한편, 우수한 우리 전통식품을 발굴하고 고향의 맛과 향이 담긴 세계적인 명품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한국 전통식품 BEST5 선발대회를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를 지원하고 하고, 명인 생산제품의 브랜드 가치 향상과 전통식품명인으로서의 명예를 향유할 수 있게 된다.
향후 경상북도는 이러한 전통식품 명인지정과 새로운 명인발굴을 위하여 시군 및 반상회 등을 통한 홍보로 지금까지 지정받지 못한 명인 지정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도내에서 생산 되고 있는 다양한 농산물의 활용과 생활속에 자리잡는 전통식품으로 정착시키는 보존활동이 더욱 활발히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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