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동남경찰서, 허위 분양광고 통해 조합원 모집 55억 원 편취한 피의자 10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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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동남경찰서, 허위 분양광고 통해 조합원 모집 55억 원 편취한 피의자 10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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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아파트 추진위원장 A씨, 업무대행사 대표 B씨, 분양대행사 본부장 C씨 등 3명 구속

▲ 천안동남경찰서 ⓒ뉴스타운

천안동남경찰서(서장 김영배)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건립한다는 허위광고를 하여 조합원 총391명을 모집, 아파트 분양 계약금 명목으로 약 27억 원 상당을 지급받는 등 총 55억 원 상당을 편취 및 횡령한 혐의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 등 10명을 검거하고 그중 조합아파트 추진위원장 A씨, 업무대행사 대표 B씨, 분양대행사 본부장 C씨 등 3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6월경 최초 피해 사실을 접수하고 경제1팀에 집중 수사반을 구성, 아파트 계약자 명단을 확보하고 전수 조사를 실시해 구체적인 피해 내역을 확인 한 후, 중요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혐의 일체를 특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토지매입이 90% 이루어졌다’, ‘조합원 400명이 모집된 상태다’ 등의 허위 광고를 하고 아파트 모델 하우스를 개장한 후, 2016년 9월~2017년 4월까지 아파트 조합원 신청자 391명으로부터 분양대금 27억 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했다.

이들은 또, 2016년 3월 아파트 모델하우스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대금 19억 2,000만원 상당을 미지급하여 편취하고 2017년 2월~3월 위조한 의사록 등 관련 문서를 이용하여 신탁사에 보관 중인 아파트 추진 업무대행비 8억 7,000만원상당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최근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시행사 등의 허위 광고 등 좋은 조건을 믿고 무턱대고 가입을 해 피해를 보는 사례도 늘고 있어 사실관계를 충분히 따져본 후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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