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홍수 피해 지적측량수수료 50% 감면
스크롤 이동 상태바
세종시, 홍수 피해 지적측량수수료 50% 감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종사가 지난 16일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신속한 재기를 위해 훼손된 주택 및 토지 복구를 위한 지적측량 수수료 50%를 감면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피해 가구는 '피해사실확인서'를 해당 읍ㆍ면사무소에서 발급 받아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지적측량을 의뢰(세종시 토지정보과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하면 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신동학 토지정보과장은 "홍수 피해 복구시 토지와 시설물의 위치 확인을 위한 지적현황측량과 신축 및 보수 등을 위한 경계복원측량, 분할측량 등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속한 지원책을 통해 피해 가구가 조속히 재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는 오는 12월 31일까지 관내 거주하는 농업인이 정부 보조 사업으로 저온창고 건립이나 곡물건조기 설치,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적측량을 하는 경우에도 측량수수료 30%를 감면해주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