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부의 성폭행으로 낳은 아들을 살해한 여성의 사연이 대중의 충격을 자아내고 있다.
11일 대법원은 형부의 성폭행으로 낳은 아들을 살해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형부인 50대 남성 B씨의 성폭행으로 낳은 아들 C군을 수차례 발로 차거나 밟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A씨는 아들이 점차 형부의 얼굴을 닮아갔고 "야"라고 부르는 등 반항을 하자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C군은 췌장 절단, 장간막 파열, 복강 출혈 등으로 1시간 만에 숨졌다.
해당 사건을 조사하던 과정에서 A씨가 형부의 성폭행으로 낳은 자녀가 숨진 C군을 포함해 총 3명인 것으로 드러나 세간의 충격을 자아냈다.
이에 대법원은 A씨가 성폭력 피해자이고, 정신적 충격 및 출산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며 양형기준상 가장 낮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한편 형부인 B씨에 대해서는 중형인 징역 8년 6개월이 선고됐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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