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일 의원 배 모 비서관이 고소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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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일 의원 배 모 비서관이 고소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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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 송인웅 전 편집국장 명예훼손 고소사건 새로운 국면 돌입

^^^▲ 광주지방법원 전경
ⓒ 권종^^^

본보 전 송인웅(52. 대전 중구청장 예비후보자) 편집국장이 지난 2005년 5월16일부터 집중취재 기획보도한 조선대학교 특집기사에 대한 열린우리당 양형일(광주 동구, 17대)의원 측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고소 사건의 고소인은 양 의원을 대리한 배 모 비서관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동 사건은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음이 확인됐다.

동 사건은 광주지방검찰청 김우현 검사의 공소제기로 재판이 진행 중에 있으며, 이미 지난 3월15일 광주지방법원 302호 법정에서의 피고인 인정심문에 이어, 3월31일 피고인 심문이 있었고 이날 송 피고인은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 한 바 있다.

지난 4월12일에는 배 모 양형일 의원 비서관과 박 모 조선대학교 교수에 대한 증인 심문이 있었다.

이날 배 모 비서관은 검사의 “증인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란 질문에 ”양형일 의원의 비서관으로 양 의원의 지역구에 상주하며 지역구를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그가 양형일 의원 대리인 자격으로 송 전 편집국장을 고소했음을 밝혔으며, 피고인에 대한 고소 중 5보 기사만 빼고 고소 취하했음을 인정했다. 또 그는 “공소한 기사 내용이 취재원의 말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것이지 피고인이 확정적으로 말한 게 아니지 않느냐“는 변호사의 물음에 반박하지 못해 어떤 대안이나 기준도 없이 포괄적으로 고소한 것을 자인했다.

다음에 증인으로 나온 박 모 교수는 자신은 조선대학교 법과대 교수로 현재도 조선대학교 정문 앞에서 일인시위를 하고 있는 박광채 교수를 당시 인사관리를 맡았던 교무처 부처장으로서 명예훼손 고발한 장본인임을 인정했고 결국 당시 사건은 양형일 의원의 피고인 처벌 불원서 제출로 고소 취하돼 최종적으로 공소기각 됐음을 밝혔다.

이어 그는 장황하게 양형일 전 총장이 기사의 내용처럼 10%의 리베이트를 받을 만한 분이 아니라는 등 설명을 했으나. 변호사의 “공소된 기사 내용을 보기나 했느냐?”는 질문에 “보지 못하고 듣기만 했다”고 답해 결국 스스로가 양 의원 측의 사람임을 자인한 꼴이 됐다.

다음 심문기일은 5월3일 오후 4시로, 참석하지 않은 양형일 의원 이 모 보좌관을 재 소환하기로 하고 6시30분경 심문을 끝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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