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해경서(서장 황준현)는 인천 연안해역 조업을 위해 주민등록 거짓 신고로 위장 전입하여 연안어업 허가를 받은 김모씨(57세,남)등 12명을 주민등록법, 수산업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인천해역에서 연안어업 허가를 받으려면 허가신청인의 주소가 인천지역에 위치하고 실제 거주를 해야 함에도, 타 지역에 거주하는 어민 김모씨 등 12명은 작년 젓새우 어황이 감소하자, 인천 강화군․옹진군․중구 등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소를 허위 신고한 다음, 이를 근거로 인천관내 각 지자체에 허위의 주소가 기재된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어업허가를 받은 후 포획한 젓새우 등 어획물을 타 지역으로 운반하여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해경은 이들이 16년부터 인천해역에서 주로 젓새우를 포획하여 별도 운반선을 통해 타지로 이동하는 수법으로 약 70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했으며, 또한, 이들의 위장 전입을 통한 어업허가 신청 행위는 관계기관의 어업허가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함은 물론, 주민등록법 및 수산업법 위반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타 지역 어민이 위장 전입하여 어업허가를 받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여 인천어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라며 “어업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 수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조업 질서 확립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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