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명 유기농 두유 등서 GMO성분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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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명 유기농 두유 등서 GMO성분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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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의원, 식약청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분석자료 공개

국내 유명 유기농 두유 및 이유식제품에서 유전자재조합식품(GMO)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소속 한나라당 홍문표의원은 29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국내 유명 유기농 두유 및 분유 제품에서 GMO성분이 검출됐다"고 주장했다.

홍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제출한 ‘2005년 유전자재조합식품 모니터링 조사결과’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자체 의뢰한 분석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식약청이 실시한 모니터링에 따르면 869건 검사 대상 식품(농산물 포함) 중 198건(22.8% 가공식품 159건 원료농산물 39건)에서 GMO가 검출됐다. 그러나 197개 제품은 구분유통증명서를 구비하고 있어 표시제를 위반하지는 않았다.

이중 유기농 가공식품인 △일동후디스 ‘유기농 쏘이 1단계’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연세우유에서 만든 ‘프리미엄 유기농두유’ 제품에서 GMO가 검출돼 유기농 가공제품의 전반적인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3월 6일 홍 의원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의뢰한 10개 유기농 제품 중 △남양유업 ‘유기농 아기랑콩이랑’ △정식품 ‘베지밀인펀트프리미엄(유기농)’에서도 GMO가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문제가 된 제품 대부분은 미국산 대두 단백 사용했다. 해당 업계 관계자들은 “수입되는 콩의 경우 해당 국가에서 유기농 인증서를 받은 제품에 한해서 수입하고 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행 식품위생법 제10조의 식품 표시기준에 의하면 유기농 표시를 한 가공식품에서는 GMO성분이 검출 되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어떤 이유에서건 GMO성분이 검출 됐다는 것에서는 이유를 달 수 없다.

식약청은 지난해 모니터링 조사 당시이와 관련 일동후디스측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용인시에 통보해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유기농 두유에서 GMO가 검출된 연세두유는 현황분석차원에서 검사를 했다는 이유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결국 식약청이 안이하게 대처한 것이 또다시 문제를 확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지적이다.

홍 의원은 “대부분 유기농 원료가 수입되고 있는 만큼, 가공업체들이 민간에서 제공한 검사서만을 근거로 100% 유기농이라고 믿어서는 안된다”면서 “유기농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연 3~4회 정도 관련기관에서 의무적으로 GMO검사를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가 된 이들 제품은 95%이상 유기농함량이 들어간 것으로 표기하고 있다. 특히 남양유업과 정식품, 일동후디스 제품은 미국산 유기농 콩 또는 대두 단백질을 쓰는 것으로 표시하고 있고 연세우유 제품은 호주산과 미국산을 섞어 제조했다며 일반 제품보다 비싸게 받고 있다.

한편 지난 2002년 남양유업은 수입업체의 가짜 유기인증서를 받아 대량의 분유를 생산 판매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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