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그우먼 이경실이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을 받아 또 한 번 화두에 올랐다.
지난 12일 서울서부지법 측은 남편에게 성추행 당한 피해자 김 씨를 향해 명예훼손성의 글을 기재한 이경실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경실의 남편 최 씨는 지난 2015년 10월 경 지인의 아내 A 씨를 차 안에서 추행한 혐의로 징역 2년에 구형된 바 있다.
당시 A 씨는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추행당한 상황을 전하며 가해자 최 씨가 "내가 너를 벼르고 있었어"라고 한 발언이 환청으로 들린다고 호소했다.
이어 최 씨가 술 취한 목소리로 "아! 우리 형수 어쩔까, 예뻐서 어쩔까"라고 한 말이 생생하게 들린다고 토로했다.
이에 이경실은 남편 최 씨를 두둔하는 글을 올리며 피해자 A 씨를 강력하게 비방하고 나서기도 했다.
지난 2015년 11월 피해자가 최 씨의 돈을 노리고 음해한 것이란 내용을 담은 글을 페이스 북에 게재해 기소된 바 있다.
이에 판사는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 공개 범위, 남편이 기소된 범죄사실 등을 종합하면 명예훼손의 의도 및 공연성이 인정된다"라고 판시했다. 이에 명예훼손 정도가 약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점 등을 덧붙였다.
판사의 주문에 따라 이경실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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