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 16억3천만 원 갈취한 3개 공갈조직 32명 검거
스크롤 이동 상태바
충남지방경찰청, 16억3천만 원 갈취한 3개 공갈조직 32명 검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청도, 경상도, 강원도, 경기도 등 전국의 피해자 278명으로부터 총16억3천만 원 상당 갈취

▲ 충남지방경찰청 ⓒ뉴스타운

충남지방경찰청(청장 김재원) 광역수사대가 운전면허 재취득을 위해 면허시험장이나 도로교통공단에 방문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무면허 운전을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는 등 자해공갈단 3개 조직 총32명을 검거하고 이중 19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4월부터 2016년 5월경까지 약4년 동안 충청도, 경상도, 강원도, 경기도 등 전국의 피해자 278명으로부터 총16억3천만 원 상당을 갈취했다고 밝혔다.

특히 충남청 광역수사대에서는 3대반칙 행위근절 기간(2. 7.~5. 17.) 중 주로 경상도에서 활동하는 경상도 자해공갈단 조직 14명을 검거하여 이중 7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의 피해자 103명으로부터 약 5억3천만 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역수사대에서는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자해공갈단 조직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여 수사에 착수했고, 피의자들의 진료내역, 통신수사 등 6개월 간 끈질긴 수사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들을 검거하게 되었다.

충남청 광역수사대는 2014년에 주로 충청도에서 활동하는 일명 충청도 조직 14명을 검거했고, 2016년에는 경기도를 기반으로 범행한 일명 경기도 조직 4명을 검거하는 등 전국의 자해공갈단 3개 조직 32명을 검거했다.

-자해공갈단 3개 조직 : 총32명(19명 구속), 피해자 278명, 피해액 약16억3천만원

• 2014년 충청도 조직 : 14명 검거(8명 구속), 피해자 80명, 피해액 약 6억원

• 2016년 경기도 조직 : 4명 검거(4명 구속), 피해자 95명, 피해액 약5억원

• 2017년 경상도 조직 : 14명 검거(7명 구속), 피해자 103명, 피해액 약5억3천만원

이들은 주로 노인이나 무면허 처벌을 두려워하는 생계형 화물차 운전자 등 사회적 약자를 범행대상으로 선정하고,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뒤따라가 고의로 차량에 신체 등을 접촉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금원을 갈취했다.

피해자들은 피의자들의 자해공갈 범행 사실을 알고도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는 것이 두려워 어쩔 수 없이 합의금을 주었다고 진술했으며, 피해자 중에는 2급 청각장애로 가정형편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 800만원을 갈취당하거나, 피해당한 것이 억울한 나머지 우울증을 앓다가 지병이 악화되어 사망한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다.

경찰이 2014년부터 자해공갈단을 순차적으로 검거하자 조직원들은 검거될 것을 우려하여 2016년 5월 이후에는 범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경찰은 이들로부터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추가 피해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비슷한 피해를 입은 국민께서는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