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 4개월간 대대적인 이륜차 안전관리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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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경찰청, 4개월간 대대적인 이륜차 안전관리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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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종사자의 곡예운전 및 난폭운전 등으로 인한 중상·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업주에 대한 책임 강화

▲ 충남지방경찰청 ⓒ뉴스타운

충남지방경찰청(청장 김재원)이 최근 나홀로족 증가와 주문 배달문화의 영향으로 음식업종 배달문화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빠른 배달 서비스가 이륜차 운전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배달이 잦은 5월~8월까지(4개월)간 대대적인 이륜차 안전관리 강화를 추진한다.

경찰은 특히, 배달종사자의 곡예운전 및 난폭운전 등으로 인한 중상·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업주에 대한 책임 강화와 산업안전보건공단 울산지사 등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이륜차 안전문화 정착 캠페인과 이륜차를 이용 배달 및 출·퇴근 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병행하기로 했다.

이번 단속은 배달종사자 자신의 안전을 위협하는 안전모 미착용, 빠른 배달을 위해 중앙선을 넘는 행위, 보도를 이용한 인도주행(보행자의 안전을 위협)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또, 도주하는 챠량에 대해서는 위험한 추격대신 캠코더 등 채증장비를 활용하거나 위반차량 소재지에 찾아가 단속을 하는 “찾아가는 단속”을 실시한다.

아울러, 공원·유원지 주변 도로에서 전동휠, 전동스쿠터 등을 이용, 법규를 위반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도로교통법을 적용하여 단속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이륜차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와 배달업소 사업주들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줄 것과 시민들 배달원이 내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배달 빨리빨리 재촉 안하기’ 문화 정착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륜차 중점 단속항목]

○ 안전모 미착용(도로교통법 50조3항 범칙금 2만원)

※턱끈을 하지 않는 등 착용방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도 단속 가능

○ 인도주행(도로교통법 13조1항 범칙금 4만원, 벌점 10점)

○ 중앙선 침범(도로교통법 13조3항 범칙금 4만원, 벌점 30점)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도로교통법49조1항10호 범칙금 4만원, 벌점 15점)

○ 안전운전의무불이행(도로교통법 48조1항, 범칙금 3만원 벌점 10점, 난폭운전 포함)

※ 난폭운전 형사입건(1년이하 징역, 500만원이하 벌금, 입건시 벌점 40점, 구속시 면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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