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교육장이 건축폐기물 수십톤 불법 매립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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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교육장이 건축폐기물 수십톤 불법 매립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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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철거하면서 농지에 매립...

^^^ⓒ 뉴스타운 장형연^^^
전직 용인교육장이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임야 수백평을 무단으로 훼손해 도로를 내고 일부는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등 온갖 불법을 자행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본지 10월 28일자 18면보도) 이번에는 수십톤의 건축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것이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21일 주민들에 따르면 전직 용인교육장 이모씨는 지난 2004년 10월경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초부리 390의 1일대에 허가를 득하지 않고 수영장을 지었다가 용인시로부터 철거명령을 받고는 원상복구 했다.

이씨는 이 과정에서 발생한 철근과 콘크리트 수십톤을 농지에 불법으로 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모씨는 “당시 건축업자가 행한 일로 자신과는 (건축폐기물 불법매립)아무런 관련이 없다”며“당시의 토지주가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었다”고 말해 건축폐기물 농지 불법 매립을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이모 전교육장이 건축폐기물을 땅에 묻으라고 지시하고는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직 고위직 교육공무원이 온갖 불법을 저지르고도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 처인구는 주민들의 불법건축물의 제보를 받고서도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고 주민이 직접 중장비를 동원해 건축폐기물을 확인한 이후 전화를 받고 나타나는 등 전형적인 탁상행정을 보여 주민들의 원성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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